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 한도액
구분
공제한도
근로자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등록 포함)
장애인(소득금액제한없음)
전액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한 비용)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고, 소득제한있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학원,체육시설 1주 1회이상 이용), 초중고등학교생 => 1인당 연 200만원
②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2008년도 변경되는 교육비 공제 -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수업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대 포함 - 종전에는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7귀속부터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허용
☞ 유의사항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교육비 공제시기
항목
공제시기
고등학교 재학중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
입사전 ․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연말정산후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해 근로소득세 재정산
재학 중 선납교육비 (9월 ~ 익년 8월분)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노인대학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근로자
국외 지출 교육비 공제대상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근무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자주 묻는 질문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및 대학원 과정 교육비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학원 과정은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해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지, 학원비 공제 여부 -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원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됨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납부하고 학교 졸업 후 약정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교육비 납부한 때 교육비 공제)
○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직업능력훈련비 - 당해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고용 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증빙서류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내역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급하는 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당해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임
○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과과정
- 교육인적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과과정은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당 교육과정이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에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비 자료의 취합 (매우 중요)
교육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미취학아동의 학원비등)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제대로 알고 받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 한도액
구분
공제한도
근로자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등록 포함)
장애인(소득금액제한없음)
전액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한 비용)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고, 소득제한있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학원,체육시설 1주 1회이상 이용), 초중고등학교생 => 1인당 연 200만원
②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2008년도 변경되는 교육비 공제
-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수업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대 포함
- 종전에는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7귀속부터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허용
☞ 유의사항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교육비 공제시기
항목
공제시기
고등학교 재학중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
입사전 ․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연말정산후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해 근로소득세 재정산
재학 중 선납교육비 (9월 ~ 익년 8월분)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노인대학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근로자
국외 지출 교육비 공제대상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근무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자주 묻는 질문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및 대학원 과정 교육비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학원 과정은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해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지, 학원비 공제 여부
-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원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됨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납부하고 학교 졸업 후 약정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교육비 납부한 때 교육비
공제)
○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직업능력훈련비
- 당해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고용
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증빙서류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내역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급하는 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당해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임
○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과과정
- 교육인적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과과정은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당 교육과정이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에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비 자료의 취합 (매우 중요)
교육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미취학아동의 학원비등)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사이트만 믿고 있다가는 교육비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