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본사 기습 점거

ㅇㅇ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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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시작된 택배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택배노조 소속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11시30분 경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날 이재현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습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측 관계자는 "점거 농성하면서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났으며 현재 노조가 3층까지 진입했다"며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택배 노조 측은 "당초 이재현 회장 자택 앞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며 "오후 2시 경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며 "노조를 없애기 위해 CJ대한통운이 시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 했다면서 12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며 10일로 45일째 파업을 맞게 된다.

다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전국택배 터미널을 점검한 결과 "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하다"고 선언한 데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파업 명분과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국면 전환을 위해 택배노조가 본사 점거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며 "CJ대한통운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반복된다는 판단에 더 이상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대강 대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당사는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당사 관련한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 인상한 택배비 170원을 택배 기사의 수익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실제 택배비 인상은 140원에 그쳤고, 이 중 50%가 택배 기사 수수료로 돌아갔다”며 “택배 기사 처우가 최고 수준인 CJ 대한통운에서 1년에 4번이나 총파업에 나서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본사 점거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