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및 참고=전국 법원 주요 판결, [형사]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3731)>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던 아랫집 사람이 윗집에 올라가서 망치들고 현관문 부숨. 윗집 사람 만나서 욕설하고 멱살잡음...
징역 10개월,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결국 망치도 몰수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층간소음 피해당하다가 직접 나서면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출처 바로가기
층간소음 해결방안, 직접 나서다가 처벌받은 판례, 이웃사이나 중재위원회 이용하세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던 아랫집 사람이 윗집에 올라가서 망치들고 현관문 부숨.
윗집 사람 만나서 욕설하고 멱살잡음...
징역 10개월,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결국 망치도 몰수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층간소음 피해당하다가 직접 나서면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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