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직접 나서다가 처벌받은 판례, 이웃사이나 중재위원회 이용하세요

돌보미야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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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전국 법원 주요 판결, [형사]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3731)>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던 아랫집 사람이 윗집에 올라가서 망치들고 현관문 부숨.
윗집 사람 만나서 욕설하고 멱살잡음...

징역 10개월,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결국 망치도 몰수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층간소음 피해당하다가 직접 나서면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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