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고함2

targetedindividuals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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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에 사용되는 해킹과 도청은 원천적으로 불법일 수 밖에없다.

적법한 해킹이나 감청은 법관의 영장에 의해 이루어 지나,

조직스토킹의 사유로 인한 해킹과 도청은 애시당초 성립이 불가하다.

권력기관에서 조작과 거짓으로 영장 신청을 했다면?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걸 난 몰랐어요? 아니?

조직스토킹이 범죄인지는 사회통념상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사안이다. 개개인 조직스토커 구성원이 책임을 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