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기숙사·화장실서 ‘불법촬영’…前 고교 교사, 징역 9년 '불복'

ㅇㅇ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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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자 교사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700회 불법촬영을 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A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청소년인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며 “자신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해당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등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