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는 피부관리사입니다
1월중순 부터 CCTV로인해 2월중순 약1달 일하고
퇴사를하게 되었어요..
사건은 탈의실이라고 소개해준곳에 설치되어있던
CCTV인데요..
처음에 발견했을당시 여자친구는 다른 CCTV카메라에 들어와있던 빨간색불과 다르게 탈의실로 소개받은곳 CCTV카메라에는 꼭
사용되지않는것으로 보이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있지 않다고하더라구요.. 의문을가졌지만 여러명이서 사용하는 탈의실공간이
협소하여 신입이였던 여자친구는 조금 넓은곳으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었죠.
그렇게 공간이없을때마다 좁은공간에서 나와서 옷을 갈아입은지
한달정도 된날 옆에 같이 옷을 갈아입던 다른직원이 넌지시
카메라가 왜 녹화가되는건지 하고 얘길꺼냈고 그걸 들은 여자친구는 카메라가 녹화가 되고있는거냐고 되물었고 그렇다고
전해들은 여자친구는 충격에 직원중 나이가 제일많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말은 '팀장에게 얘길해야지 왜 나한테 얘길하냐'며 돌아섯고
그날 출근하지 않은 팀장대신 여자부장과 남자부장에게 찾아가서 얘길하였는데
여자부장은 '다른직원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않아서 얘길하질않았다'
남자부장은 '그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고 퇴직까지 해야겠냐, 그리고 굳이 말할 의무는 없다' 라며 얘길하였고 여자친구는 그말에 상처를받았고 퇴직을 할려했는데 그전부터 작성해야됫던 근로계약서 및 퇴직서 작성하라며 이제와서 작성하게해서 작성후 퇴사를하였습니다.
그후 여자친구는 CCTV에 옷갈아입었던 모습이 녹화되었을꺼라는 불안감과 혹시 모를 유출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에
빠져있었고 여자친구와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려고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도움을 받으려고 간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후 상담을 받으려고 형사님을 만났는데 현재 관할이 아니고
바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준다고해도 처리해줄수없으니
직장근처에서 파출소로 연락한뒤 직할 경찰서로 수사할수있게 해야된다고하여 그렇게 진행을 위해 주변 파출소에 연락을 하였으며 몇분뒤 파출소 연락이왔으며 피해자가 여성이니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여경분께서 오셔서 CCTV확인을 하러가셨고
여자친구는 직접 직장에 가기 꺼렸기 때문에 경찰에게 분명
CCTV가 녹화가 되고있는지와 CCTV에 자신이 옷을갈아입고있는 모습이 찍혀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고 약 20분정도 지난후
여경에게 전화가 왔고 여경분께서 확인결과'CCTV가 설치된곳은
탈의실이라고 정의하기 어렵고 다용도실도 같이 사용하고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없다'라는 말과 '이걸로는 처벌할 법이없다'라는 말이 돌아왔고 여자친구는 '다들 옷갈아입는곳이 탈의실이 아닐수가있나..그럼 옷갈아입는 모습이 녹화가 되었는데
그걸 사전에 공지도 안해주어서 녹화가 되었는데 그것도 처벌이 안되냐고 하자' 여경분께서 '그럼 지하철에 설치된 CCTV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CCTV설치한 사람을 처벌할수없다'라고 비유를 하였으며 재차 물어봐도 '처벌할수없어요','없어요' 이런 말만돌아왔고 그럼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던거는
'시간이없다며 언제 다 확인하냐고 녹화되고있고 카메라 방향만 다른곳으로 틀려있다 그것만 확인했다'라는 답변...
직장이 끝나는 시간은 2시간이나 더 남아있었고 확인해달라고 했던 녹화영상본은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만 확인하면되는건데
그것도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더라구요..
여자친구는 이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고
여러방법을 찾던중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려서 동의를 구하고있습니다.
탈의실로 사용하는공간에 다른용도로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사전공지도없으며 CCTV녹화중이라는 푯말도 없는 곳이
여러곳이 더군요 더 이상 이렇게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7PF3R 청원사이트입니다 공감하신다면 찬성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