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48448&plink=STAND&cooper=NAVERMAIN기사中"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피해자에 대한 면접 교섭도 제한당해 추가 학대의 위험성이 줄었다"며 "범행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진짜 요즘 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답답한 판결들이 많은지.. 11
생후 1개월 아들 창밖에 던지려한 아빠…이혼 때문에 감형?
기사中"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피해자에 대한 면접 교섭도 제한당해 추가 학대의 위험성이 줄었다"며 "범행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답답한 판결들이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