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보상문제

gcode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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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어머니집 이야기 입니다.

이번 일요일 아무도 없는집에 수도검침원이 방문하여

우체통에 고지서를 넣으면서

마당에 묶여있는 새끼강아지 목줄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며, 손목을 다쳐 수술을 해야한다고

보상을 요구하는듯 합니다.

목격자도 없고, 아무런 물증도 없습니다.

다친후에는 어머님 옆집에가서 저희 강아지때문에

다쳤다면서 그분들께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해서

옆집 분들께서 데려다 주셨다더군요.

저희도 이웃분에게 전해들은후 통화했는데, 검침원말은

강아지가 자기를 물어서 발로저지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하네요. 물리신데 상처 어떠냐고 했더니 옷을

두꺼운거 입어서 상처가 없다고하네요..

아무도 없는집에 방문하여 근무중 다친걸 저희가

보상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