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차소진 가능한가요?

도비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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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내부 전자결재를 통해 각 지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분연차대체휴무 비고 2022.03.01 전날 2022.02.28 22년도 발생 연차 차감 2022.05.05 다음날 2022.05.06 22년도 발생 연차 차감 
본사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직업 특성상 지사에 파견되어있는 직원들은 공휴일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인데이렇게 강제적으로 쉬지도 못하는 연차를 차감 시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