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못받고,집이 강제경매결정이났어요

채하설곰2022.02.25
조회1,018

이야기가 두서 없더라도 글재주가 없는 저이지만,

이 글을 보신다면 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

 

때는 2014년 10월 경남 김해 OO 아파트 (빌라형19세대) 신축공사가 진행되었고,

저희 아버지가 미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차는 현금으로 받아서 영수증을 써서 드렸고,

2차는 시공사에서 통장으로 이체 받았고,

3차는 건물이 사용승인 난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토지주인과 시공사 간의 싸움으로 건물이 다 지어졌음에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 소멸시효가 짧았던것도 몰랐었고 계약서상에 준공이 난 이후에 돈을

지급하여 준다는것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2019년여름 딸인 제가 계약서상에 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에는 보증인 본인은 아파트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인으로 되어있고 보증인에 인감도장까지 찍혀있었고,

1500만원 공사대금을 현찰로 주셨던 분도 보증인 분이셨습니다.

 

어찌되었던 2년간의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보증인 인감도장 감별까지 하였지만,

1차2차 기성금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입금까지 받았던 계약서 상의 인감도장이 위조로

나왔고, 재판은 지고 말았습니다.

판결문은 공사소멸시효가 지났고 보증인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보증인은 시공사와 재판을 통해

19세대중 5세대를 대물로 가져갔더라구요..

참.. 법에 무지해서 이런일도 당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억울하지만 재판은 졌기에 상대방 변호사비를 보내줘야했고,

작년 12월 30일 창원에 있는 oo변호사 사무실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헌데 어제 oo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이 아버지댁으로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돈을 보냈는데 왜 이런 등기가 왔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몇분뒤 그 피고 담당 변호사가 전화와서 돈을 보냈으면,

왜 전화를 하지않았냐고 했습니다. 재판 진것도 억울한데, 일일이 전화를 안드린게

잘못한겁니까? 확인안한 그쪽 사무실이 잘못한거 아니냐 따져 물었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문서 위조로 형사소송 안당한것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서 저도 경찰서에 몇번 다녀왔고, 인감도장이라고 믿었던 계약서 도장이

위조 도장이라하여 사문서 위조로 넣고싶다고하니  시효가 지나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셔서 돌아왔었거든요..

변호사란 사람이 형사소송에 사문서위조 소멸시효를 몰랐을까요?

제가 무지해보여서 그런소릴 한걸까요? 

 

오후에 등기부를 열람하여보니 아버지댁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접수가 되어있었습니다.

돈을 안보낸것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입금내역을 제대로 확인 하지않았고,

제가 전화해서 난리치니 2월 24일 취하서를 넣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법원 경매계에서 저희집을 조사하러 나오셨더라구요.

아버지 혈압이 올라서 몸져 누우셨고 저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집을 지어서 이사왔고 토지사항에도 소유권보존등기밖에 없는데

돈 300만원으로 등기사항에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기록되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말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마음 상함은 어디에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자기네들이 입금 확인을 못한것으로... 이런일 까지 겪어야하다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써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 못하는.. 일을 하고도 죄인으로 몰릴수도 있는 현실..

참 살아가기가 팍팍한 세상이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두서없이 올려보았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