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으로 몰아 억울해요

억울해요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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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57세이며 회사다니고 있고 결혼은 못했습니다
남동생의 딸이 2011년 본인을 제가 아동학대했다고 2021년7월에 아동학대로 송파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조카 A라칭하고 남동생을 B라 하겠음)

B는 2003년1월이혼하였고 A를 엄마가 키웠습니다. 2011년9월까지 A의 엄마는 A가 감당이 안돼 더이상키울수없다고 B 에게 데려가라하여 B는 그당시 고시원생활을 하였기에 저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A는 중2병에 사춘기이며 엄마한테 욕하고 가출도 여러차례하고 경찰서에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B가 저의집에 데려온 계기도 A가 엄마에게 악쓰면서 대들고 욕하니까 A의 엄마 남자친구가 한대 때렸더니 A가 B에게 연락하여 B가 A를 잠깐 고시원에 데리고 있다가 2011년 9월11일 추석전날 저의 집으로 데려왔고 A가 적응을 못하자 B는 A를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A는 저에게 제발 B를 설득해서 저의 집으로 오게해달라고 문자 전화로 사정하여 저는 B를 설득하여 A가 다시 오게되었습니다. 그이후로 2011년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저의 언니와 A가 어떤아이라는 것을 잘아는 B가 케어하면서 별일없이 잘살았습니다
저는 B가 중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교복이며 급식비,운영비 ,체험학습,졸업여행등 모든비용을 지원해줬고 함께 가족여행도 다녔습니다. 8~9년만에 만난 조카라 제형편에서는 뭐든 해줬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2012년2월중순 함께 사는 언니와 갈등이 있어 회사근처 원룸을 얻어 2달정도 살다가 언니가 나가고 제가 집에 들어오니 B는 집안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A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19년9월까지 B는 천안에서 거주, B는길동 원룸에(보증금500만원 월세 50만원) 거주하면서 밤에 알바하는 관계로 자주 만날수는없었고 명절, 집안 행사때 그리고 아주 가끔 만났습니다. A는 B에게는 물론 가족모두에게 숭실대, 한양대, 다른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본인은 숭실대 회계학과에 다닌다고 하여 저는 A의 공부 실력을 알기에 의아해서 확인해보니 대학교가 아니도 평생교육원이었습니다

2019년 9월말 B가 암 말기판정을 받아 2019년10월26일 사망하였습니다. B는 사망전 무직상태에서 빚이 0너무 많아 사망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B의 사망후 A와 저는 맨탈이 나갔고 저는 도저히 저의집에 혼자있을수없어 큰언니집에서 A와 함께 2달정도 살았습니다 A는 원룸에서 살다가 B가 월세도 그렇고 사망전 큰언니에게 A를 봐달라하여 같이 있었습니다 A가 알바를 못하기에 돈이 필요할거같아 저의 체크카드를 줘 사용하라고 하였고. B의 사망후 몇일지나고 A는 밤에 나가 새벽이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A는 피임약을 생리불순 핑계로 복용하였고 며칠후 저는 A에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할일을 하자고했더니 A는 2~3년 회계사 공부를 한다고 하여 제가 회계사공부에 필요한 교육비 전액 지원해줄테니 밤에 알바하면 위험하니 A에게 용돈정도번다고 생각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다니라고 하였더니 A는 아침에 일찍 닐어날수도 없고 낮에 공부하고 밤에 알바를 한다고 하여 그이후 1번정도 권하였고 더이상 그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A는 그동안 혼자 살다 함께 사는것에 적응을 못해 5천만원선에서 전세를 알아보라하였더니 A는 가계약금 5십만원을 걸어놓고 전세라 속여 잔금까지 송금후 월세라는것을 알게되어 왜 속였냐고 하니 본인이 알바 열심히하면 한달에 2백만원이상 번다고 월세 별거도 아니라하여 저는 그럼 B의 유족연금(월36만원)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서 A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2020년 2월부터 하나은행 5.1% 적금에 가입하여 30반원 A의 청약처축10만원을 불입해줬습니다. 저는 A의 실손보험,암보험,상해보험도 기입하여 불입줬고 A는 분가후 필요한게 있으면 저에게 부탁하여 저는 사주거나 구해다줬 코로나로 마스크 구하기 힘들때도 저는 덴탈 사용하더라도 A에게는 kf94를 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1월 A는 큰언니네 김치를 가지러 와서 코로나로 알바를 못해 수입이 없다 하소연하길래 저는 그런말을 나한테 왜 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너한테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라"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A는 밥먹다말고 수저와 밥그룻을 씽크대에 던져 버리고 나가면서 본인에게는 왜 다정하게 말을 못해주냐고 카톡을 보내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설날 전에 집에 오라 전화를 하였더니 없는 번호라하였고 카톡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떳습니다 2021년 4월29일 A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없는 예전 그번호였습니다 A는 저에게 B의 유족연금을 달라하여 A의 하나은행적금과 청약통장을 확인하라고 하였더니 또 본인이 살던 원룸보증금 500을 달라고 하여 니가 살고있는 보증금 5천만원에 포함되어있다하니 전화를 끊고 2021년7월말 송파경찰서에 저를 아동학대로 고발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 가서 제가 아동학대했다는 증거나 증인 있냐고 물으니 경찰은 증거나 증인은 없고 고소인의 진술만있다하여 저는 사실이 아니기에 간단하게 조사받고 왔고 11월초 중간조사문자가 와서 전화해보니 더이상 진전된건없고 고소인측에서 증인 6~7명있다하여 저도 제가 아동학대안했고 A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해줄사람 있다하였더니 경찰은 증언하러 올사람이 있냐고하길래 저는 얼마든지 있으니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음 저를 동부지검에 아동학대상습범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해서 내가 아동학대범이냐고 물으니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성있고 믿을만했다는 것입니다. A는 2011년 3개월 저와 함께 살면서 제가 머리끄댕이 잡고 밥그릇을 얼굴에 던져 멍이들고 __같은년,니가 그따위로 하니 니엄머가 버렸지 라고 폭언을해서 친구들이 그때 그말을 들었다고 증언을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아동학대를 했다면 A는 가출을 했을거고 B도 당장 데려갔을겁니다 A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던 아빠도 사망하고 코로나로 알바로 수입이 줄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저의집에 B의유산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경찰조사시 정인이사건등으로 아동학대가 민감한사항이라 말을했을뿐더러 A도 그걸 이용하여 저를 아동학대범으로 고소한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폭언도 폭력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후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조사도 받았지만 검찰도 저를 아동학대범으로단정지어 2022년 3월31일 재판을 받습니다 하소연할때 없어 여기에 긴글을 적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