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주거침입은 유죄!!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를 1억으로!!

82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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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불륜에 보호받아야할 국민은
오로지 아이들과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 이여야합니다

불륜남녀 주거침입 무죄판결후
가정집을 모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륜하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륜자들의 주거침입은 무죄이며
불륜으로 부터 보호받아야할
아이들과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자들의 불륜을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것이
이나라의 법입니다!!

불륜은 영혼 살인입니다
불륜자들의 주거침입은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