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필요한 가구를 구매하기 위해
2021년 12월 11일 오후에 일산 가구업체를 방문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가구들의 견적을 받았고
계약후 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가구업체 직원이 집 가구배치 때문에
이사갈 집에 실측을 나오셨고 그 중 안방 드레스룸은 업체 대표가 말한 장농은 설치 불가하니
이곳은 시스템장으로 하셔야 한다고 하여 드레스룸의 장농시공은 계획을 접었습니다.
하여 다음날 업체에 방문하여 그전날 실측한 업체 직원의 이야기를 상세히 말하고 처음에
새 가구로 구매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꼭 필요한 것들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기존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들로 사용해야 할것 같다고 가구업체 대표에게 의사전달을 하고
새로 계약서 작성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대표는 기존 계약서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가격 인상없이 계약서상에 적힌대로 해드릴테니 걱정마시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말을 철썩같이 믿었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신 사장님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어머님댁 좌탁이 너무 낡아서
해당업체에서 좌탁을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수시로 업체 대표와 계속 통화하며 소통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가구배송일 3일전에 갑자기
업체 대표는 태도 돌변하며, 자기네 손해가 막심하다며 저희에게 추가로 몇가지 가구의 강매를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200만원은 돌려줄수 없고 저희에게 소비자보호원에 고소를 하던 맘대로 하라며
속된말로 내배째라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피같은 계약금 200만원을 날릴순 없으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매할바에야 그럼 차라리
저희가 필요한 가구를 사겠다고 했으나, 이는 거절당하고, 해당업체가 지목하는 가구만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럴순 없다 부당하다며 저희의 입장을 얘기 했고 언쟁을 벌였습니다만 업체는 같은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200만원은 돌려줄 수 없고 위약금 5%(54만원)과 좌탁 대금 60만원을 지급하라구요
가구를 구매하지 않았으니 위약금 54만원과 어머님댁에 배송된 좌탁은 마땅히 대금 지불
해야 함이 납득이 가고 지불의사도 있지만 왜 200만원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잠못이루는 날이 몇일째이며, 가구 구매를 하지 못해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12/11일 오후에 계약하고, 12/12 오전(만 1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새로운 계약할것을 요청했으나, 기존계약서로 해도 된다면 묵살당했습니다
그당시 해당건에 대해 위약금을 물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면 저희는
그렇게 일을 진행 했을텐데 그 당시엔 그런 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선 제가 업체에 손해배상약까지 요구 할수 있지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성을 띄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재하시는 역할만 하신다 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 관계자가 이 대표분은 이런 경험이 몇번 있는거 같다시면서 업체대표가 보통분은 아니시니 마음 단단히 드시고 소송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십니다.
저희는 업체대표를 믿은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업체대표한테 배신당할줄은 몰랐습니다.
다시한번 정말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말을 실감하며
저희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남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행태 용납이 안됩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ㅠㅠ
호갱은 저 하나로 족하니 제발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는 맘으로 글 남깁니다.
호갱노노 ㅠㅠ
앞두고 필요한 가구를 구매하기 위해
2021년 12월 11일 오후에 일산 가구업체를 방문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가구들의 견적을 받았고
계약후 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가구업체 직원이 집 가구배치 때문에
이사갈 집에 실측을 나오셨고 그 중 안방 드레스룸은 업체 대표가 말한 장농은 설치 불가하니
이곳은 시스템장으로 하셔야 한다고 하여 드레스룸의 장농시공은 계획을 접었습니다.
하여 다음날 업체에 방문하여 그전날 실측한 업체 직원의 이야기를 상세히 말하고 처음에
새 가구로 구매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꼭 필요한 것들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기존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들로 사용해야 할것 같다고 가구업체 대표에게 의사전달을 하고
새로 계약서 작성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대표는 기존 계약서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가격 인상없이 계약서상에 적힌대로 해드릴테니 걱정마시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말을 철썩같이 믿었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신 사장님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어머님댁 좌탁이 너무 낡아서
해당업체에서 좌탁을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수시로 업체 대표와 계속 통화하며 소통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가구배송일 3일전에 갑자기
업체 대표는 태도 돌변하며, 자기네 손해가 막심하다며 저희에게 추가로 몇가지 가구의 강매를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200만원은 돌려줄수 없고 저희에게 소비자보호원에 고소를 하던 맘대로 하라며
속된말로 내배째라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피같은 계약금 200만원을 날릴순 없으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매할바에야 그럼 차라리
저희가 필요한 가구를 사겠다고 했으나, 이는 거절당하고, 해당업체가 지목하는 가구만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럴순 없다 부당하다며 저희의 입장을 얘기 했고 언쟁을 벌였습니다만 업체는 같은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200만원은 돌려줄 수 없고 위약금 5%(54만원)과 좌탁 대금 60만원을 지급하라구요
가구를 구매하지 않았으니 위약금 54만원과 어머님댁에 배송된 좌탁은 마땅히 대금 지불
해야 함이 납득이 가고 지불의사도 있지만 왜 200만원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잠못이루는 날이 몇일째이며, 가구 구매를 하지 못해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12/11일 오후에 계약하고, 12/12 오전(만 1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새로운 계약할것을 요청했으나, 기존계약서로 해도 된다면 묵살당했습니다
그당시 해당건에 대해 위약금을 물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면 저희는
그렇게 일을 진행 했을텐데 그 당시엔 그런 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선 제가 업체에 손해배상약까지 요구 할수 있지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성을 띄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재하시는 역할만 하신다 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 관계자가 이 대표분은 이런 경험이 몇번 있는거 같다시면서 업체대표가 보통분은 아니시니 마음 단단히 드시고 소송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십니다.
저희는 업체대표를 믿은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업체대표한테 배신당할줄은 몰랐습니다.
다시한번 정말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말을 실감하며
저희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남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행태 용납이 안됩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ㅠㅠ
호갱은 저 하나로 족하니 제발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는 맘으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