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나

국민1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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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혼자 몸으로 마음 편하게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죽을 각오로 한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는거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누명은 모두 우리 가족의 몫이되더군요.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 이 처지....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싶은데  제 마음, 제 몸, 제 머리는 온통 두려움, 고통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인터넷을 보면 시민 단체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그 외침 속에서 약자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누군가 죽어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듣고, 읽으면서  죽기 전에 대응할 수는 없는지...죽어야만 수사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인지... 분통하고 또 분통하지만 약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은 죽음 밖에 없었습니다.저에게 있는 문서들을 보면서... 수사기관에서 눈만 감아 주면 얼마든지  그들이 빠져 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남의 집 문을 부수고 경찰봉을 휘둘렀던 강력팀을 이끌었던 팀장은 경찰청 감사실로 발령이 났으며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로 강력팀을 고소했는데  관할서 강력2팀에 배정이 되어 불송치 또다른 건은  종결처리였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7조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도경찰청에 위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서 부서에 배정하여 저희 가족은 경찰봉과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관들에 의해 쫓겨나야 했었습니다.
장비관리규칙을 보니 대여할 시에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관리부서에서는 어떤 기록도 없이 경비계에서 요청한 장비를 무단으로 대여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사소송은 민사분쟁이 아닌지...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 일반적으로 형사라 하면 형사과(속칭 강력반)에 소속된, 강력범죄자들을 추적 및 체포하며 잠복근무 등을 하고 가끔씩은 범죄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맞서기도 하는 보직.  형사들은 운동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수사(搜査)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찾고자 하는 활동강력반은 강력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형사님들께서  강력반 팀장이 민사집행을 지휘하는지....
집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민사집행은 집회 및 시위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군인복무기본법을 보면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과 연관된 법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법령으로 ...

공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군인을  개인의 탐욕에 이용하는 도구로 전략시킨 법령이 아닌지....


지금 나는 민주주의국가에 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기관에서 한 몸이 되어 법령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상황들에 대해...

그들의 범죄사실에 공정함을 잃은 국가수사본부....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국가수사본부장 지시하에  비위경찰 관할 서로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

성명불상자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보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이몸....

오늘도 넋두리 하고  또 한번 용기를 내어봅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공직자가  사라질 날을 기다려 봅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탐욕을 일삼은  공직자가 공정한 법 앞에 처벌 받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