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중상을 입힌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울산시 북구의 교차로에서 탱크로리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 측이 선처 의사를 밝힌 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치어 중상… 화물차 운전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울산시 북구의 교차로에서 탱크로리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 측이 선처 의사를 밝힌 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