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간지보더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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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고 건강하셨던 어머니(88세)가 코로나 확진 판정 후 19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확진 받은 후 1차 격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태 호전이 없지만 단지 중수본의 행정적인 지침에 따른 '7일 격리해제'로 인해 완치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자택으로 퇴원 불가라는 의사 소견에도 퇴원 조치 당해, 산소 치료 및 항생제 치료 유지를 위해 2차 병원으로 이송 조치 되어 지속적인 연장 치료를 받으시던 중 "코로나 증상(급성 폐렴)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의 임종도 누구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로 신고가 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 기간 내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지원에 배제되었다는 게 저희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송 조치된 2차 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로서 급성폐렴 항생제 치료 도중 사망되었다는 소견서를 받았고, 이에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동대문 보건소에 신고하였으나 전후 상황을 무시한 채 단지 '격리해제'라는 이유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주장만 합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건소의 졸속 행정을 고발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하였고 동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Ke1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