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에서 선생님의 이력 보고 연락 남깁니다. 윈터 스쿨 담당 강사 모집중 2명 초빙, 각 15명 배정 예정
급여-5:5비율" 문자받고 면접 본후 11월 15일(프리 윈터)부터 시작, 실제 모집인원 7명
1월 하순- 1월에 입금된 급여가 생각 보다 너무 적어서 급여 명세서 요구함, 하지만 제공받지 못함
2월 초순- 지급된 급여의 산정 방식(총 수납액에서 공동경비 제외후 수학과50%공제 이후 국어와 영어 2:1로 계산한 금액에서 50%제공) 설명들음
예) 국영수 수강료 150만원에서
-공동경비 30만원 (학생 간식비, 학원 홍보비, 교무실 커피등등) 차감
-수학과 50% 배정[70만원 (같은 건물 협력 학원)]
-국어과 20만원 배정
=>영어과 30만원 배정
이 30만원에서 50% >15만원*수강생 으로 설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작당시 영어 수강료가 50만원으로 팀장으로 부터 설명 들었고 그럼 50%하면 25만원을 기대했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부원장님께 문의 하니 영어 팀장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말씀하시는 상황
2월 중순- 5:5 비율 강사가 학원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 공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내용을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학원의 계산법이 아닌 영어 수강생이 수납한 영어 수강료의 50%를 급여로 책정 할 것을 부원장님께 요구하였고 수용함
2월 중순- 급여가 들어 오지 않아서 다시 문의 하니 부원장이 수용한 계산법(수강료의 50% 지급)을 본사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본사 대표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 듣게됨, 하지만 일단 수강료의 50% 에 따른 급여는 240만원이지만 일단 200만원만 받으면 본인이 본사와 협의하여 3월에 입금 될 수 있도록 조취하겠다 하여 일단 200만원 받기로 결정
2월 말- 퇴사 통보및 급여 내역서 요청, 고용노동부에 급여 내역서 미지급, 임금 체불로 신고
3월 초- 1월에 받지 못한 14만, 2월에 받지 못한 40만원 그리고 3월에 수령예정 금액과 급여 명세서(영어 등록생, 납입금액, 정산액 명시된) 요구함, 받지못함
3월 14일 부원장으로 부터 전화옴- "고용 노동부에 신고했냐?? 최대한 받지 못했던 금액 받게 해주려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난 당신 급여에 대해서 신경 안쓰겠다 본사랑 알아서 처리해라"
3월 15일 급여 예정일- 입금 안됨
3월18일- 110만원 입금됨(수강료의50% 계산시 약 220만원이 예정급여)
3월 28일 고용노동부 출석예정
최대한 fact만 나열했습니다. 10짜리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받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선배강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국 단위 국어 학원(국X 2000)의 갑질, 추악한 모습
안녕하세요?? 선배 강사님들의 조언 얻고자 적어봅니다.
제가 작성하는 글이지만 최대한 객관적 fact만 나열하겠습니다.
21년10월경 국X 2000 학원 목동관 영어과 팀장으로 부터
"구인 사이트에서 선생님의 이력 보고 연락 남깁니다. 윈터 스쿨 담당 강사 모집중 2명 초빙, 각 15명 배정 예정
급여-5:5비율" 문자받고 면접 본후 11월 15일(프리 윈터)부터 시작, 실제 모집인원 7명
1월 하순- 1월에 입금된 급여가 생각 보다 너무 적어서 급여 명세서 요구함, 하지만 제공받지 못함
2월 초순- 지급된 급여의 산정 방식(총 수납액에서 공동경비 제외후 수학과50%공제 이후 국어와 영어 2:1로 계산한 금액에서 50%제공) 설명들음
예) 국영수 수강료 150만원에서
-공동경비 30만원 (학생 간식비, 학원 홍보비, 교무실 커피등등) 차감
-수학과 50% 배정[70만원 (같은 건물 협력 학원)]
-국어과 20만원 배정
=>영어과 30만원 배정
이 30만원에서 50% >15만원*수강생 으로 설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작당시 영어 수강료가 50만원으로 팀장으로 부터 설명 들었고 그럼 50%하면 25만원을 기대했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부원장님께 문의 하니 영어 팀장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말씀하시는 상황
2월 중순- 5:5 비율 강사가 학원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 공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내용을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학원의 계산법이 아닌 영어 수강생이 수납한 영어 수강료의 50%를 급여로 책정 할 것을 부원장님께 요구하였고 수용함
2월 중순- 급여가 들어 오지 않아서 다시 문의 하니 부원장이 수용한 계산법(수강료의 50% 지급)을 본사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본사 대표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 듣게됨, 하지만 일단 수강료의 50% 에 따른 급여는 240만원이지만 일단 200만원만 받으면 본인이 본사와 협의하여 3월에 입금 될 수 있도록 조취하겠다 하여 일단 200만원 받기로 결정
2월 말- 퇴사 통보및 급여 내역서 요청, 고용노동부에 급여 내역서 미지급, 임금 체불로 신고
3월 초- 1월에 받지 못한 14만, 2월에 받지 못한 40만원 그리고 3월에 수령예정 금액과 급여 명세서(영어 등록생, 납입금액, 정산액 명시된) 요구함, 받지못함
3월 14일 부원장으로 부터 전화옴- "고용 노동부에 신고했냐?? 최대한 받지 못했던 금액 받게 해주려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난 당신 급여에 대해서 신경 안쓰겠다 본사랑 알아서 처리해라"
3월 15일 급여 예정일- 입금 안됨
3월18일- 110만원 입금됨(수강료의50% 계산시 약 220만원이 예정급여)
3월 28일 고용노동부 출석예정
최대한 fact만 나열했습니다. 10짜리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받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선배강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