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안돌려주는 집주인

ㅇㅇ2022.03.23
조회15,461

30대 여성이고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1억/20 반전세임

만기 2022년 1월 17일


3개월전인 2021년 10월에 집주인이 연장의사물어봄

중기청 대출연장안돼서(퇴사후 사업자냄) 이사갈거다 했더니

월세 10만원으로 깎아주겠다함 그래서 ㅇㅋ 연장하기로함


12월 17일 갑자기 월세랑 보증금을 5% 올리겠다함

12월하고 1월에 휴일도 많은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하냐 이사가겠다했음


만기일 맞춰서 이사가려고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줄 돈없다고 안줌


2월17일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하고 통보함

2월말?3월초쯤 갑자기 세입자구함 그래서 나도 이사갈집 계약해놓음


3월 17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올라감


3월 22일 새로들어온 세입자가 전세대출받을건데

내가 설정한 임차권때문에 대출이안나온다고 말소해달라함


말소해줫는데 세입자분 대출안나오면 보증금 못받는데 내가 뭘믿고 해주냐했더니

세입자분은 대출을 얼마안받을거기떄문에 무조건 나와서 괜찮다함


임차권 등기명령접수해주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

보증금도못받았는데 그냥 말소해주면안된다 각서라도 받으라함

이얘기 그대로 중개사+집주인한테 하니까 알겠다고 싸인할테니까 각서 서류 보내라함


그래서 4월 15일 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액 2130만원

(이사갈집 계약금1830+중개수수료76+가전구매비용 144+이사비용 90)

으로 산정한다고 써놓고 또 그밑에다가 단 가전구매비용으로 산정된 144만원은

전액환불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까지 적어서 보냄


갑자기 싸인못하겠다하면서 중개사랑 집주인이랑 둘이서

내가 임차권설정안했으면 대출받을수있는건데

내가 설정해서 이렇게된거아니냐며 가스라이팅함


내가 세입자 대출이 나오던지 말던지 그걸 신경을 왜쓰냐

난 내돈돌려받아야 나갈수있는거고 내돈받을수있는 안전한방법을 택하는건데

말을 8번바꾼 집주인말을 어떻게 믿고 각서도 안쓰고 말소를 해주냐

세입자 대출무조건나온다고하지않았냐 그러면 각서써라

안쓰면 난 무조건 말소못해준다 함




그랬더니 그러면 보증금 못돌려준다며 반협박질함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증보험들어놔서

보증이행청구 해놨기때문에 상관없다고 쎄게 말하니


한참 후에 4월15일 이사가는날 잔금받으면 말소접수하고 접수증 보내라함




하 12월부터 한달간격으로 사람을 피말리게 괴롭혀놓고

본인이 피해자인것마냥 적반하장으로 우리집까지와서

집 상태를 확인해야겠다며 들어와서는 아무하자도없고 너무깨끗하니까

"성격이있어서 깨끗하게 쓰긴했네 " ㅇㅈㄹ







집주인이 말 8번바꾼건뭐냐면요


1. 만기 3달전 월세 10만원으로 깎아준다함


2. 연장하기로하면서 말할때 여기 집 팔건데 매수인이 실거주하겠다고하면


3개월내에 이사나가주는 조건 + 나는 고양이 키워도 된다는 조건

(계약서상에는 금지로 되어있어서) 으로 협의봄


3. 만기 1달전 보증금+월세 5% 올린다함 > 이사가겠다함


4. 집 알아보다알아보다 짜증나서 여기집 내가 매수할라고했음 1억4천에 매수하겠다니까 알겠다고 다음날 계약서쓰자함


5. 다음날 갑자기 신랑이 그가격에 팔지말랬다면서 1억4200아니면 안판다함


6. 14200에 산다니까 갑자기 또 14500에 판다함 - 근데 결국 투기과열지구 문제떄문에 계약파기됨


7. 고양이 키워도된다고 협의한다음 고양이 데려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서 고양이냄새가난다고 했다면서 소독비 청소비 청구하겠다함

   어이가없어서 세입자분 연락처알려달라니까 안알려주고 지가 직접 오겠다함


8. 어제 세입자+중개사+집주인+집주인남편 저희집까지 직접와서 아무 냄새도 안나고

   집 벽지며 뭐 파손된거 하나도 없는거 전부 싹다 확인함

   근데 지가 자존심이 상하는지 뭔지 갑자기 생떼를부림

   고양이 키워도된다고한건 집주인 바뀌면 그때 키우라는소리였지

   바로키우라는소리 아니였다고 또 쳐말바꾸면서

   계약서상에 반려동물 키우는거 금지조항 써있으니까 청소비를 청구해야겠다고 개난리

   걍 조카드럽고치사해서 해준다고함


9. 보증금 안줄일없으니까 손해배상각서써주겠다고하더니

막상보내니까 손해배상액이 컸는지 못써주겠다고 또말바꿈








정신나가버릴거같애요 정말로



4월 15일에 보증금받으면 임차권 말소 바로 접수하고 말소접수증 달라던데

그날 이사하느라 정신도 없을거뻔한데 하 다음날 해주려는데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