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에게 ‘라면 국물 테러’를 당했다는 한 네티즌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낮에 초등학생쯤 되는 녀석이 라면 국물 테러를 하고 도망쳤다’는 제목의 글을 쓰고 “직장이 가까워 자전거를 타는데, 퇴근해 보니 (주차해둔) 차량 보닛 앞 운전석 뒤쪽에 라면 국물 자국이 있었다”며 최근 겪은 황당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CCTV) 카메라를 돌려보니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이는 녀석이 아무렇지 않게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차에 붓고 집 앞에 던지더라”며 “국물이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스며들어 닦아낼 수가 없었다. 결국 세차장 가서 닦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는 짓을 보니 계속 그럴 것 같았다. 인근에 하나뿐인 초등학교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로 사진과 영상 등을 드렸고 학교에도 확인 요청을 했다”며 “그 결과 교감 선생님이 연락 와 연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선처 이야기를 하셨다. 이번만 선생님이 잘 처리하시라고 하고 끝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라서 자기가 잡힐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 이번만 좋게 넘어가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라면 국물을 부은 초등생은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는 취지의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물질 등에 의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66조는 손괴·은닉 등으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손상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운전석 창틈에 라면국물 붓다 딱 걸린 초등생 “공부 스트레스”
A씨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낮에 초등학생쯤 되는 녀석이 라면 국물 테러를 하고 도망쳤다’는 제목의 글을 쓰고 “직장이 가까워 자전거를 타는데, 퇴근해 보니 (주차해둔) 차량 보닛 앞 운전석 뒤쪽에 라면 국물 자국이 있었다”며 최근 겪은 황당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CCTV) 카메라를 돌려보니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이는 녀석이 아무렇지 않게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차에 붓고 집 앞에 던지더라”며 “국물이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스며들어 닦아낼 수가 없었다. 결국 세차장 가서 닦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는 짓을 보니 계속 그럴 것 같았다. 인근에 하나뿐인 초등학교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로 사진과 영상 등을 드렸고 학교에도 확인 요청을 했다”며 “그 결과 교감 선생님이 연락 와 연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선처 이야기를 하셨다. 이번만 선생님이 잘 처리하시라고 하고 끝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라서 자기가 잡힐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 이번만 좋게 넘어가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라면 국물을 부은 초등생은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는 취지의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물질 등에 의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66조는 손괴·은닉 등으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손상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