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을 입금 하고 첫 변론기일 전인데도 추가 보수로 1000만원을 더 요구합니다.

홀로소송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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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홀로소송중인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1년 여름 중순 성남의 '김00 법률 사무소'에 이혼 법률 의뢰를 했습니다.
착수금 330만원을 5개월 할부로 지불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남편과 저는 빠른 시일에 화해하게 되어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변호사는 저희에게 330만원 외 상당한 금액의 추가 착수금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취하하는 것은 본인의 성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서에 있다고 하는데,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성공보수와 관련된 조항과 짜집기 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저에게 걸었습니다. 간간히 저에게 전하여 협박조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며 저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법률 약자인 일반인은 깨어있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했음에도 이렇게 돈을 협박조로 요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도움이 필요하여 잘 아시는 분께 관련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원래 착수금 외 추가로 몇백을 착수금으로 더 드리나요??
형사법같은 경우는 추가 보수경우 불법으로 규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항에 이렇게 써져있지도 않았고, 금액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관련 조항은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착수금도 아깝다고 생각이 되었던게, 상담은 매우 짧게 이루어 졌고, 관련 내용도 제가 다 적어 보내 변호사님은 요약만을 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빼달라고 했던 내용까지도 자신의 실수라고 하면 된다며 그 요약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여 저는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섯습니다.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 양육비 청구를 바로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단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부동산에 내놓은 상가를 압류 걸어 달라 했더니 수수료 미납으로 아무 조치도 등기에 되어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분에 육십대 후반이라 제가 열번정도 전달을 해야 한번 반영 해 주시더라구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보통 변호사 같은 사람이 돈을 정당한 듯이 요구하면 속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홀로 소송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있다면 꼭 말씀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답변이 한차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