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는 은행처의 통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근 집주소가 은행에 등록되어 있을 때 대출 해 주시는 진짜 허가인 분들께 편지로 직접 서류 접수하고 대출 거래가 성사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지 그런 게 요즘 가능한지 가능하면 좋겠는데 궁금하네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해도 뭔가 상황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찝찝하거든요.
대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