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사람이 죽었대요.. 꼭 읽어주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2022.03.30
조회365,659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네이트판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상황이 절박하여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영업을 운영중이십니다.현 시국에 정말 힘들게 힘들게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피땀흘려 번 돈을카드기 거래처 직원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습니다.무려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을요..
운전면허증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렇게 5가지 서류를 받고 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입금 후 3일 후 카드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아직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자 지급 날짜가 다가오지 않았지만쎄한 기분에 저희아버지께서는 돈을 빌려준사람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뀐 담당자는 알고보니 돈 빌려간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그 어머니는 자기는 연 끊고 산지 오래됐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셨고, 일주일 정도 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명가량 모이기 시작했고피해액은 자그마치 약 3억정도 되더라구요.거액의 돈을 빌리고 3~4일 후 사망신고가 된 것입니다.동사무소 확인 결과, 확실히 사망신고는 됐습니다.사망원인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고요.
그런데 한 채권자가 그 사람이 밥 먹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인 2명이 증인을 서주면 사체없이 사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루 하루 잠 못 드시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유투브에 신상이라도 올려서 찾아보고 싶고불법으로 사람 찾아주는 곳에라도 연락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어떻게 해야 그 사람 찾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명하신 분들의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아버지 A 돈 빌려간 사람 B
A가 B에게 3천만원을 빌려줌
B 잠수 후 일주일 정도 후에 사망 신고 사실 알게 됨.
(날짜로 돈 빌려가고 3일 후 사망 신고됨)
알고보니 피해자 10명정도 피해액 3억
사망 신고 후 그를 목격했다는 목격자 존재함.
알고보니 사체확인 없어도 사망신고 가능 함.
어떻게 해야 그 사람 찾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15

궁금한이야기Y오래 전

Best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입니다. 괜찮으시면 자세히 말씀 여쭙고 저희가 도움 드릴 부분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연락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팀과 유선상으로 대화를 나누신다고 해서 바로 방송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신원보호 또한 철저히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02-2113-5555(대표번호) / 010-8678-0860 카카오플러스 : 궁금한 이야기 Y e-mail : cubestory2@naver.com

ㅇㅇ오래 전

Best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하세요. 승소하면 상속인한테 받을수있어요. 단 승소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못받습니다

0오래 전

법조계 관련자 아님.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 궁금증으로 구글 검색 한 결과물 적어봅니다. 요약하자면 '동장/통장 혹은 인우인 2인 이상' ╋ 직계 가족(신고인) 1명이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고, 시체 진단서/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잘 지어낸다면 사망 신고 할 수 있다는 내용... [출처1.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6&cciNo=1&cnpClsNo=1 [출처2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 https://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h/index.html -------------------------------------------------------------------------------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ㅜㅜ오래 전

어차피 사망해서 디진넘이니까, 그냥 찾아내서 맘놓고 뚜까패고 죽여버려도 되지 않아요? 누구에요?? ㅋㅋㅋ 그거 죽여도 무방한거죠?? ㅋㅋㅋㅋㅋ

ㅇㅇ오래 전

증인 2명만 있으면 사망신고가 되다니..헐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기사도 있는거 보면 사망신고 너무 허술한거 아닌가요??!!

ㅇㅇ오래 전

증인 2명이면 사망신고되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면 경찰 수사받아요 뭘 좀 알고 거짓말을 해야죠

ㅇㅇ오래 전

바뀐 담당자는 알고보니 돈 빌려간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그 어머니는 자기는 연 끊고 산지 오래됐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셨고- - - - - -> 이 부분 말이 안되죠 연끊고 산지 오래됐는데 정~ ~~말 신기하게도 연끊은 아들이 하던일의 후임으로 왔다? ? ? ? 정말 말도 안되죠 전문 사기꾼집구석이네요! ! 궁금한이야기Y 에서 잡아주세요

ㅇㅇ오래 전

사망신고가 확인되었고 죽었다 vs 채무자가 밥 먹는걸 목격했다 살아있다 는 사망신고는 지인2명으로 급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채무자가 봤다는 말도 신빙성이 크진 않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구요.. 흠 현실적인 조언은 아버지 잘 위로해 드리세요. 돈 함부로 빌려주는거 아닙니다.

789오래 전

정신과를 가보세요

오래 전

막말로 심부름센터 고용해서 추적할수밖에 없는듯

쓰니오래 전

남의돈 빌려주고 나도 못받은 사람인데 가져갈때 마음하고 이렇게 다를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내돈 아까우면 남의돈도 귀하다는걸 알아야지 못된것들 남의돈 떼어막은것들

ㅇㅇ오래 전

사망진단서 없이 사망 신고가 됨?ㅋㅋㅋㅋㅋㅋ 보험 사기니 뭐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데 2명이 인증 해준다고 그냥 사망신고 해준다 ㅇㅈㄹ 대한민국 사시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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