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으로부터 통장 압류 당했어요

너보라고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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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서 남매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이 다녔었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제 통장이 압류를 당했습니다.2년전 해당 유치원 어린이집 재직 중 이였던 교사로 인해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원장과 소송까지 하게 되었으며 재판 결과 제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승소한 원장한테 소송비용인 청구액의 10프로 지불하게 되어있었고 법원 통지서를 받고 바로 입금을 하였으나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않은 원장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 통장을 압류 했네요  사건의 전말은..2년전 해당 원에 재직중이던 교사가 저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사실확인차 방문했던 원에서 죽어도 자기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더니 다음날 제초제를 마시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시도를 하였어요 그리하여 원장과 연관된 교사 몇명과 저까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원장은 학부모인 제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교사의 생사가 위중하다는 사실하나로 제대로된 확인조차 하지않고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해당 교사의 남편이 저의 아이들을 퇴소 시키라는 말에 교사 남편의 말,유서,중환자실,집안 분위기,자살,기타등등 무겁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 입에서 먼저 퇴소 라는 단어가 나올수밖에 없게 분위기를 조성하였어요 당시 사실 많이 떨리고 졸지에 살인자가 된 마음에 판단이 흐려져서 퇴소 한다고 하였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이 없는 제가, 저의 아이들이 왜 퇴소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여 다음날 바로 다시 원으로 찾아가 퇴소를 번복하였지만 원장은 원의 교사들이 저의 아이들을 못 보겠다며 제가 무섭다며 저의 아이들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어요 저의 시부모님과 현재까지도 원의 이사장으로 있는 원장의 아버지와의 관계,아주버님과 부원장으로 있는 원장의 오빠와의 관계,그리고 저의 시조카들의 재원중이였던 기간과 저의 큰아이 6년 작은 아이 4년의 재원 기간을 포함 그것과 별개로 제가 터치를 하는 엄마가 아니고 지나치게 쿨한 엄마이다 보니 저와 교사들 사이가 더없이 원만했어요 그런데 폭언조차 없었던 단지 사실확인하러 방문했다는 사실에 교사들이 저와 아이들을 무섭다며 거부한다는 원장의 답변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원장의 강압에 어쩔수 없이 퇴소를 하고 다른 원으로 아이들을 옮기면서 그러는 과정중 자살을 시도했던 교사는 유서부터 제초제,119,중환자실 까지 전부 거짓이였고 심지어 일을 꾸미기 위해 정신과의사 의 진단서 까지 위조 및 변조 를 하였더라고요 심지어 해당 교사의 사문서 위조나 변조는 처음이 아니였어요 제가 알아보고 알게된 사실을 원장이 몰랐을까요?지나치게 제말은 들으려고 하지않고 심지어 저의 아이들은 퇴소를 종용하면서 해당교사는 잘못이 없으니 퇴사 조치는 당연히 하지않는 정상적인 출근이라는 말도 안되는 처리와 지금까지도 해당 교사만 두둔하고 친분을 유지하는 원장의 태도는 뭘까요? 정말 몰랐다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았던 원장자격에 문제 있는거고 알았다면 공범 아닐까요?제가 법적으로 해보자고 하자 그때서야 그 교사를 퇴사처리 하였다고 하더군요 이건 뭐..기도 안차서..결국 아이들의 퇴소의 __점이 해당교사의 자살쇼 이기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해당교사는 처분을 받았죠 그사실을 원장한테 알려주고 사과를 받으려 했지만 원장은 여전히 해당교사가 그럴리 없다는 식의 태도를 일관하여 결국 원장을 상대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은 원장 잘못과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퇴소를 하게 만든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였지만 증거자료인 녹취록엔 분명 제 입으로 먼저 퇴소를 언급하였기에 패소를 하였네요 
분위기 조성이라던지 다음날 퇴소에 관해 번복이라던지 이런 사유는 법에 있어서 그 어떤식으로도 해당사항이 안되더라고요 판결문이 참 어이가 없고 뇌혈관이 터지는 기분이지만 항소를 하기엔 소송을 진행중이였던 1년동안 너무 힘든 나머지 반측성안면마비까지 오고 더이상 스스로 힘든길을 자초하기 싫어 결과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우기로 하였어요 그후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최종 통지서를 작년 10월에 받고 바로 다음날쯤 통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 하였어요 그로인해 이제는 정말 모든게 다 끝났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던중 10일전 입금을 하려는데 잔고가 100만 넘게 있는 통장이 거래금지가 되어 알아보니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도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알아보니 원장이 저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접수 하였네요?원으로 전화를 해보고 원장 개인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제 번호를 차단하였는지 연락이 안되어 결국 원으로 찾아갔지만 원장 오빠인 부원장만 만날수 있었어요 원장은 자리를 비웠다고 ... 압류를 풀으라고 하였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지만 변화사한테 연락하여 얘기 전달하였다는 어이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아 결국 원장측 변화사한테 직접 전화를 하여 당신 담당 사건이고 그 사건의 의뢰인이 연락이 안되니 대신 얘기 전달 바란다고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의 태도 더라고요 전화받는 태도며 뉘앙스가 세상 귀찮,,심지어 범부법인이고 꽤 부피가 있는 로펌의 소속 변호사 임에도 참 법 보다는 인성을 먼저 키워야 하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싸가지 없었어요 본인들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이제는 더이상 해당 원 소속의 학부모가 아닌 사람의 통장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무작정 압류를 넣었으면 피해를 보고 있는 저한테 최소한 일말의 책임으로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게 인간된 도리 아닌가요?제가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사과 한마디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고 어려운 일인가요?분명 변호사 한테 얘기 할때도 일주일안으로 차단 풀고 전화하여 사과 해달라고 전달 하였는데 여태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글을 남기네요 원장도 어른이고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자이자 교육하고 통솔하고 책임지는 교직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길 포기했는지 기가막히네요 저런 원장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그동안 보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원에 비리며 사건이며 원장의 난잡하고 추잡스러운 사생활이며 무서워서 입다물고 있는게 아닌데 알만한 학부모들은 알고있는데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고개를 쳐들고 다닐지 언제까지 잘났다고 콧대 세우고 다닐지 지켜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