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고소한다는데(신고정신투철남편 쓰니입니다)

ㅇㅇ2022.04.04
조회280,956

안녕하세요.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남편의 신고강박으로 너무 힘들어서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하소연하듯 썼던 글이 많은 이슈가 됐었고
여기저기 엄청 퍼졌었죠.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이며,
이혼하기까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 인간이라 최근 저는 너무너무 후련하게 다시 제 인생을 시작하려는 중 입니다.

다시는 엮이고싶지도 않은데...

오늘 아침 전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다 보는 sns와 커뮤에 자신의
이야기를 퍼트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말라 화를 내고
끊었지만 계속 신경쓰이고 찝찝해서 혹시나
법잘알분들 계시면 이런게 정말 고소가 되는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결시친에 하소연하듯 남겼던 글이 이리저리
많이 퍼지긴 했으나 전남편의 실명이나 직업
등 어떤 신상정보도 적은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믿고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좀 해주실분?

댓글 252

ㅇㅇ오래 전

Best누군지 특정성 없어서 고소 안됩니다 이혼하셨군요!!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세요~~~~~~~~~~~~~~~~~~

오래 전

Best저도 그 글 읽었었는데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소를 한다는 거지 ㅋㅋ 이거 차라리 협박죄 아닌가 싶은데

ㅇㅇ오래 전

Best본인 이름한자 공개 안됐는데 무슨 명예훼손. 예전에 어느 며느리가 본인 시가의 만행 네이트에 올렸는데 그걸 본 시가 인간들 난리 부르스 췄고 남의편이란 인간은 이혼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판결 났습니다. 그당시 여지쪽에서 판결문 올렸었는데 남자쪽에서 지랄 염병 쳐해서 글삭됐고요. 하라고하세요. 지 얼굴에 똥물 붖는 격인걸 모르고 난리 떠는거니 하라하세요. 아마 못할겁니다. 할려면 사유를 얘기해여하는데 지 망신 지 부모 망신인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나쓰니 전남편은 하고도 남겠네요. 얼굴이 강철판이라서.

ㅇㅇ오래 전

Best신고정신 투철하더니..이제 전 부인까지 신고하려고..일관성 하나는 ㅈ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오래 전

Best신고정신 투철하다는 남편의 사연에 뭔 명예가 훼손됐대요? 본인 스스로 자랑스러워 했던 행동 아니었나! 그 행동이 이제서야 부끄럽대요?

ㄱㄴ오래 전

그런 논리면 판에 글쓴 사람들 거의 고소당하겠네요. 시댁 욕하고 남편 욕하고 친구 욕하고 임금님귀는 당나귀다 소리치는 사람들 모두다요 ㅎㅎ

ㄱㄴ오래 전

신고강박증있는 사람이 있구나. 지독한 사람이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님이나 님남편이 누군지 전혀 특정되어있지 않아 모르겠어요.....이참에 외려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큰소리 쳐 보시길....

ㅇㅇ오래 전

진짜 찌질함의 극치다... 이혼하길 백번 천번 잘한듯... ㅋㅋㅋ 찌질한 새퀴 평생 혼자 살다 뒈져라

oo오래 전

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도라이가 끝까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쓰니오래 전

신고하면 더 유명해지고 방송까지 타것지ㅋㅋ

1오래 전

범칙금요월으로 쓰면 좋을듯

ㅇㅇ오래 전

귀신시나락 까먹는 소리는 니 관뚜껑 문닫을때나 하라고 하세요

너부리오래 전

이름도 없고.. 대체 뭘로 고소한다는 건지 ㅎㅎ 그렇게 멍청한데 신고는 어떻게 한대요

ㅇㅇ오래 전

쓰니분께서 전 남편의 신분을 특정하고 사생활이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조건아래 전남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제보라는 명분으로 악의적인 신고강박으로 인한 실태를 적시하였고, 소수 일부의 신고충들의 포상금을 노린 과도한 신고로 사회적인 인력낭비와 공무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공공의 피해가 사회적으로도 그 공익제보 이면의 문제가 대두되는 바, 가족의 고충과 공익을 위해 사실적시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예로 방송에서도 문제적인 사건으로 특필되었고 쓰니님께서 인터뷰까지 했던 사실이 있기에 충분히 공익성을 인정받으실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남편이 했던 행동 자체가 공익성을 띄기때문에 사생활을 고발하고 적시한것은 아니니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도 의문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지 않지요. 이미 지자체에서는 악명높은 다발신고자로 유명하겠고요. 소수는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고소를 당하시게된다면 유능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고용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충족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양극으로 갈립니다.

ㅇㅇ오래 전

이러니 개콘이 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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