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선 덕분이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승인을 말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은 법조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에서도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선 덕분이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승인을 말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은 법조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에서도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