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은 위법"

002022.04.05
조회88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짐당의 꿈!!
의료민영화, 전기가스민영화, 상수도민영화, 인천국제공항민영화 등등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699
제주 ****병원은 원희룡 지사가 2018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외국인영리병원입니다.
현재 제주 ****병원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 1심 진행 중이며, 4월 5일 1심 결과가 선고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며, 우리 사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하여,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