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절반 안돌려주는 집주인

ㅠㅠ2022.04.11
조회1,155
안녕하세요 긴 글이지만 한번씩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 집은 전세계약만료가 이미 한참 전에 됐었고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이사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도 그때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빌라에 주차시설도 없고 그에 반해 터무니없는 전세값에 다음 세입자는 제가 이사갈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집주인은 이사날짜가 다가오자 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불투명한 말만 반복하고 확실하게 돈을 주겠단 말을 하지 않더라구요. 결국 저는 절반정도의 전세값만 받은채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전에 법적조치는 취해논 상태고요 여전히 집주인은 언제 확실히 주겠단 말은 없고 노력하고 있고 집수리를 끝낸후 다음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제 고등학교 동창 아빤데요 (별로 친했던 애는 아닙니다) 이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있고 화가나는데 그 애한테 카톡으로 너네아빠 돈 좀 갚으라해라 보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신경 긁지않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한 상태고 다음주에 전세금 반환 소송 신청하려 합니다ㅠ
하지만 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걸릴수 있고 이 집주인은 알고보니 그런식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받은게 몇차례인 악질이더라구요.. 어차피 늦게 받을거 딸한테 자존심이라도 상하게 하고싶네여..

댓글 3

ㅇㅇ오래 전

님 전입신고 했어요? 집에 물건 다 빼지말고 하나정도 남겨놓고 전입신고 하면 절대안되요 그럼 집주인이 무서운줄 모르고 뻐깁니다 ㅠㅠ

쓰니오래 전

안녕하세요, KBS 신규프로그램 '해볼만한 아침' 김부연 작가입니다. 혹시 전화로 더 자세한 이야기 여쭤봐도 될런지요? 방송을 통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제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lucky8887@naver.com

ㅇㅇ오래 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통장 압류 같은거 못하려나요?? 잘 몰라서.... 만약 통장 압류 가능하면, 승소하고 나면 2~3일 정도만 시간 주고 통장 압류 진행 하시고, 압류 풀어주면 돈 준다는거 절대 믿지 마시고 돈 받은다음에 압류 풀어주셔야되요. 제 지인 경험상 전세금 반환 소송 몇개월 걸리던데....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진행 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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