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카페에서 구매한 제품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나요?

ㅇㅇ2022.04.11
조회128
먼저, 방탈일 수도 있는 내용을 물어보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여   올리는 것이니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느 팬카페에서 가수의 콘서트 실황 블루레이를 판매하였음    (해당 판매글의 작성자는 카페 매니저이며, 소속사, 즉 판매처 직원이 카페매니저를 하고 있음)
2. 블루레이의 원가는 163,000원이며 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할 경우 143,000원에 판매
3. 주문 방식은 판매글의 댓글 혹은 소속사로 메일을 보내 주문하는 방식
4. 현재 주문이 종료되었으며, 블루레이 배송도 완료되었음
5.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아니라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함

143,000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구입한 블루레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게 이상하여 여쭤 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발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글로는 설명이 부족할까봐 카페의 판매 공지글과,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한 공지글을 첨부합니다.
판매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해준다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팬카페 매니저이자 소속사에서는 작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MD를 판매하였고,콘서트도 수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2400만원이 안되지 않을 거란 추측입니다. 또한 입금처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통신판매신고번호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주문하는 방식이다 보니 댓글 수로 추정컨데최소 250개 정도의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1. 원래 팬카페에서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2.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