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부중개회사에서 퇴사직원 명의도용

고민중2022.04.12
조회121

타채널에 썼다가 너무 조회해주시는 분들이없어 방탈한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9월부터 11월까지 잠깐
다닌 대출대부 중개업 회사에서 중개하는 일을 잠시하다 관뒀습니다
어제 그회사 팀장이 전화와서 12월에 담보대출신청건으로 가라로? 사업자즉발을 제이름으로 했다가 2월에 바로 취소했다고하며 세무서에서 그런사실이 있냐 전화가오면 그랬다라고 말만해달라고하며 저에게 문제될건 아무것도 없다해서 세무서랑 통화한번해주고 끝냈는데..

너무 찜찜해서 왜 퇴사직원 명의로 업무를했냐 나한테 피해오는거없는거냐하니 실수로 그랬다고하면서
현금으로 물건사고 현금영수증 발행했다가 취소하는거랑 비슷한거라고하며 문제될거 없다 이러는데..

저는 지금 이상황이 너무 찜찜하고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너무 찜찜한 상황입니다..잠도 안오네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1.담보대출시 사업자즉발후 취소시 아무문제가 없는게맞는건지

2.이렇게 퇴사직원 명의로 뭔갈했다가 취소한게 명의도용으로 제가 뭔가 할수있는게 있는지

3.신고하게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ㅠ

이런쪽으론 지식도 경험도없네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너무 답답한 심정이예요

3개월도 안다닌 회사에서 제명의로 뭔갈 했다는거에
분노가치미는데 도리가없는걸까요ㅠ
금방관둔것도 하는일이 양심이 허락치않아서 관둔건데
끝까지 뒷통수맞는..하..ㅠ

아시는분들 계시면 답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