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인정…항소심서 무죄 주장 철회

ㅇㅇ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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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가수 김힘찬(활동명 힘찬)씨가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공판 도중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재판장이 "전에 무죄를 주장하던 부분은 철회하고 다 인정할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월12일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를 위한 돈을 마련해서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해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탁은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미리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항소를 기각하면 법정구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의미한 사정 변경이 생겨야 한다"며 공탁을 위해 2달의 여유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씨를 비롯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놀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24일 같은 법원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시간은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6월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