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 몫에 대해 권리를 주장안할 때 유류분 반환 문제
ㅇㅇ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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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형제들은 아버지 보다 많은 증여를 받은 걸 엿들어서 알고 있음.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남긴 재산은 생전에 형제들이 각자 증여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밝히고 그걸 토대로 남긴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될텐데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은 그에 맞게 적게, 덜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재산을 그냥 형제가 10명 있다고 치면 10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눴음.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도 있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https://www.google.com/search?q=%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C%B2%AD%EA%B5%AC&rlz=1C5CHFA_enUS917US917&oq=%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C%B2%AD%EA%B5%AC+&aqs=chrome..69i57j0i512l3j0i30l2j69i61l2.4025j0j7&sourceid=chrome&ie=UTF-8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72 아버지는 돈 달라는 말 하기 싫다고 함. 내가 볼 땐 아버지가 유류분을 주장해야 되고, 거절할 시 소송도 서슴지 말아야 함. 억울함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법대로 아버지가 자기 몫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걸 안한다면 1.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나, 어머니, 형제들)에게 갈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형제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조카) 그리고 조카들의 배우자한테 기부하는 꼴임. 2. 따라서 아버지의 본 가족보다 형제들의 가족을 우선하게 되는 기형적 양보임. 자신의 아내보다 형수/제수와 매형/매제를 우선시하고, 자기 자식보다 조카를 우선시하면 이 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도리가 아님. 어떻게 해야 함? 나는 아버지 형제들한테 연락해서 '각자 형제의 받은 증여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그걸 토대로 10분의 1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보낼까 생각했음.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유류분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증여를 적게 받은 자식한테 더 많이 주지 않나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 몫에 대해 권리를 주장안할 때 유류분 반환 문제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남긴 재산은 생전에 형제들이 각자 증여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밝히고 그걸 토대로 남긴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될텐데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은 그에 맞게 적게, 덜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재산을 그냥 형제가 10명 있다고 치면 10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눴음.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도 있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https://www.google.com/search?q=%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C%B2%AD%EA%B5%AC&rlz=1C5CHFA_enUS917US917&oq=%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C%B2%AD%EA%B5%AC+&aqs=chrome..69i57j0i512l3j0i30l2j69i61l2.4025j0j7&sourceid=chrome&ie=UTF-8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72
아버지는 돈 달라는 말 하기 싫다고 함. 내가 볼 땐 아버지가 유류분을 주장해야 되고, 거절할 시 소송도 서슴지 말아야 함.
억울함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법대로 아버지가 자기 몫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걸 안한다면
1.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나, 어머니, 형제들)에게 갈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형제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조카) 그리고 조카들의 배우자한테 기부하는 꼴임.
2. 따라서 아버지의 본 가족보다 형제들의 가족을 우선하게 되는 기형적 양보임. 자신의 아내보다 형수/제수와 매형/매제를 우선시하고, 자기 자식보다 조카를 우선시하면 이 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도리가 아님.
어떻게 해야 함? 나는 아버지 형제들한테 연락해서 '각자 형제의 받은 증여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그걸 토대로 10분의 1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보낼까 생각했음.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유류분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증여를 적게 받은 자식한테 더 많이 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