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아버지 생신 선물로 네** 쇼핑에서 이동식 냉동고를 주문하였습니다얼마 전에 사셨는지도 모르고.. ㅜㅜ그래서 뜯지 않은 채로 반품 신청을 하였고,반품비 3만원은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물건 수령 후, 박스 개봉 흔적이 있어 반품이 불가하다 하더라구요.박스가 없으면 재판매가 불가하니반품을 원하면 박스값 만오천원을 차감하고 환불하겠다고.(이제는 본사에도 남는 박스가 없어 아예 환불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박스를 연 적이 없으니 개봉 흔적이 있다는 박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요청했더니 보내주신 사진이 이거 두개였어요
송장 사진 보면 기존 송장도 테이프 위쪽에 붙어있는걸로 보이는데..테이프 붙어있는 부분에 떼어진 흔적도, 칼로 그어진 부분도 없어보여서 다시 문의했더니답변이 이렇게 오네요
저희는 박스 개봉을 하지 않았어요 대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저렇게 깔끔하게 다시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박스가 그쪽에 있으니 개봉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자세하게 찍어서 사진 보내달라 다시 요청했더니처음엔 그걸 왜 우리가 찍어줘야 되냐고 거부하다가다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진지하게, 이게 구매자가 개봉 후 재포장한 흔적으로 보이시나요..?이게 진짜 재포장한 흔적이라면, 오히려 그쪽에서 신품을 보낸게 아니라 재포장한 리퍼 제품을 보낸게 아닌가요?기존 송장이 테이프 위에 붙어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개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아니면 판매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박스값 만오천원을 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반품비 3만원도 사실 아까워하면서 냈긴 하지만,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만오천원 주고 끝내자 싶다가도 새록새록 화가 뻗침본사에 박스가 없어서 원래 환불 못해주는건데 선심 쓰듯 해주겠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반품 불가 사유 중 제일 비슷한 거는-제품의 특성상 새 제품의 포장을 개봉/펼쳐보는 것만으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의 경우 개봉만으로 교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텐트류, 타프류, 어닝, 침구류, 나이프, 광학기기, 선글라스, 시계 등)이 부분인거 같은데.. 냉동고는 해당사항 없는거 맞죠?
네** 쇼핑 고객센터는 지금 서비스 시간이 아니라 내일 문의해보려고 하는데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글 올려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