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제출해야하는 영수증의 사용된 기간이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1월~12월까지로 변경된다! 따라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니, 지금 준비를 하더라고 12월 말까지의 사용액도 중간중간 체크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한다. 시간없으면 그냥 1월 초에 해도된다! 빠뜨린 2008년 12월에 이것저것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할 것!
첫번째 스텝! 기본서류들! 5가지.
연말정산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이렇게 5가지는 알아서 잘 챙겼을 것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은 간소화서비스가 있으니, 항목만 확인하면 되지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 꼭 자세히 파악해서 빠짐없이 준비할 것!
두번째 스텝! 빠질 수 있는 서류들 BEST 5.
1) 의료비 이런 것도 된다! : 성형수술비, 의약품 구입(한약포함), 그리고 안경, 라식 등의 비용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모두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므로, 부모 형제 할 거없이 모두다 빠짐없이 1년간의 내용을 확인해볼 것. 영수증이 없다면 부끄러워말고, 귀찮아말고 재발행하러 가자!
2) 교육비 :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엔,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춘 곳만 됐었지만, 이제는 수영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초,중,고 학교의 방과후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대금도 포함된다! 정말 챙겨야 할 것 많다!!!
3) 보험 서류 챙기기 : 보험은 좀 까다롭다. 근로자가 계약을 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처럼 자신이 계약을 했으나, 상대방이 피보험자이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세번째 스텝! 가족의 서류 챙기기!
부모 : 주소가 다른 가족이라도 소득이 없다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같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되지 않음.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당사항에 계신다면, 자신의 소득공제액에 포함될 수 있다.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거주지에 있어야 한다. 특히 20~30대 직장인들은 동생이 대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쪽을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 애들 용돈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별로 없단 소리다 -_-
네번째 스텝! 금융상품 덕 톡톡히 보기.
금융상품에 문외한이신 분들,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소득공제, 세금혜택 등을 잘 살펴본 금융상품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살펴봐야한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지라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리라!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정보를 얻었다.
연말정산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금융상품은 크게 3가지! 연금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분기에 300만원까지 공제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니, 만약 내가 저축한 금액이 아직 300만원이 못미친다면, 연도가 바뀌기 직전에 불입을 하라. 이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혹은, 금융상품을 생각하고있었다면, 12월이 끝나기 전에, 해당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다.
3년 이상 매달 넣을 계획이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이며, 주식형 펀드라면 국내 시장에 60%이상 투자한 펀드가 소득공제에 대상이 된다.
20대여성의 보너스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노하우~~!!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노하우 공개
직장인들이라면 간과했다간 죄악이 될 연말정산의 시간이 왔다.
그간 재테크가 무엇인지, 돈은 뭘 모으냐 걍 술로 기분풀자. 했던 20대 직장인들.
그래. 젊은 때 한번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일하고도 제대로 보수 못받는 것과 같으니, 이번 연말정산은 꼭 챙길 것!!
20대 직장인들이 놓칠 수 있는 2008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할 항목들을 나의 노하우대로 정리해본다!
연말정산 기간부터 체크하자!
2008년에 제출해야하는 영수증의 사용된 기간이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1월~12월까지로 변경된다! 따라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니, 지금 준비를 하더라고 12월 말까지의 사용액도 중간중간 체크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한다. 시간없으면 그냥 1월 초에 해도된다! 빠뜨린 2008년 12월에 이것저것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할 것!
첫번째 스텝! 기본서류들! 5가지.
연말정산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이렇게 5가지는 알아서 잘 챙겼을 것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은 간소화서비스가 있으니, 항목만 확인하면 되지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 꼭 자세히 파악해서 빠짐없이 준비할 것!
두번째 스텝! 빠질 수 있는 서류들 BEST 5.
1) 의료비 이런 것도 된다! : 성형수술비, 의약품 구입(한약포함), 그리고 안경, 라식 등의 비용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모두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므로, 부모 형제 할 거없이 모두다 빠짐없이 1년간의 내용을 확인해볼 것. 영수증이 없다면 부끄러워말고, 귀찮아말고 재발행하러 가자!
2) 교육비 :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엔,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춘 곳만 됐었지만, 이제는 수영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초,중,고 학교의 방과후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대금도 포함된다!
정말 챙겨야 할 것 많다!!!
3) 보험 서류 챙기기 : 보험은 좀 까다롭다. 근로자가 계약을 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처럼 자신이 계약을 했으나, 상대방이 피보험자이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세번째 스텝! 가족의 서류 챙기기!
부모 : 주소가 다른 가족이라도 소득이 없다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같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되지 않음.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당사항에 계신다면, 자신의 소득공제액에 포함될 수 있다.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거주지에 있어야 한다. 특히 20~30대 직장인들은 동생이 대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쪽을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 애들 용돈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별로 없단 소리다 -_-
네번째 스텝! 금융상품 덕 톡톡히 보기.
금융상품에 문외한이신 분들,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소득공제, 세금혜택 등을 잘 살펴본 금융상품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살펴봐야한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지라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리라!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정보를 얻었다.
연말정산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금융상품은 크게 3가지! 연금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분기에 300만원까지 공제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니, 만약 내가 저축한 금액이 아직 300만원이 못미친다면, 연도가 바뀌기 직전에 불입을 하라. 이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혹은, 금융상품을 생각하고있었다면, 12월이 끝나기 전에, 해당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다.
3년 이상 매달 넣을 계획이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이며, 주식형 펀드라면 국내 시장에 60%이상 투자한 펀드가 소득공제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