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기업·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뼈대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7개에 반대하는 전국 언론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언론이란 영역 자체는 정치권이나 행정부, 민간기업과 확실하게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언론은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없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개정안은 문화방송의 민영화, 보수신문의 방송겸용 허용, 재벌 기업의 방송허용,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으로, 공정성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어느 한 쪽이 원하는 대로 여론 조작이 손쉬워질 수 있으며 그것은 즉 언론이라는 것의 이름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언론 총파업.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정부+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언론... 지금도 충분히 문제 있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크게 먹으려 하다가, 인제서야 되로 당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케케묵은 잘못된 언론문화 바꿔야 합니다. 아직도, 조*일보만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아시는 어르신 분들 많습니다. 조*일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것만 읽다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으로 변해버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이버 모욕죄도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소하지 않고 또 그 글을 읽지 않았다 해도 친절하게도(?) 국가에서 대신 고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글쓴 사람을 사이버 모독죄로 처벌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하여 먼저 적용하겠느냐?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글과 정부의 원수 등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 그리고 정부에 협조하는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만 최우선으로 죄를 적용할 것이 뻔합니다. 이 법은 바로 정부 스스로의 방어책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나 정부 가지고 욕하면 바로 사이버 모독죄로 처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에 대한 건전한 비판 하나 마음놓고 할 수 없어집니다. 국가정책에 반하는 영화나 음악 출판만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론이라는 것은 자연히 죽어가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는 대기업의 방송 겸영, 여론 독점 함께 여론 조작에 한 몫을 톡톡히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 특권층을 위한 법이 과연 법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 발언을 제재하려는 속셈과 더불어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까지 막으려 하는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에 너무나도 분개합니다. 이와 같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지면 언론에 이어 방송까지 비슷한 사태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MBC 문화방송. '뉴스투데이'는 박상권 기자와 이정민 아나운서가 맡고 있지만 파업에 참여하여 다른 기자와 아나운서가 대신해서 하고, 마감뉴스의 김주하 아나운서도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아나운서도 동참하구요. '무한도전' 스텝들과 기타 프로그램에서도 동참합니다. SBS 아나운서들도 검은 상복을 입고, 한겨례 신문 또한 지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YTN에서도 뉴스마다 언론노조파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한 이에 대응하는 언론사들의 파업은 단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그런것 만이겠느냐. 다들 먹고사는 경제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지만 한 번쯤 관심갖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
MBC '무한도전'도 언론 총파업 참여한답니다.
오늘부터
대기업·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뼈대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7개에 반대하는
전국 언론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언론이란 영역 자체는 정치권이나 행정부, 민간기업과 확실하게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언론은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없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개정안은
문화방송의 민영화, 보수신문의 방송겸용 허용, 재벌 기업의 방송허용,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으로,
공정성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어느 한 쪽이 원하는 대로 여론 조작이 손쉬워질 수 있으며
그것은 즉 언론이라는 것의 이름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언론 총파업.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정부+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언론... 지금도 충분히 문제 있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크게 먹으려 하다가, 인제서야 되로 당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케케묵은 잘못된 언론문화 바꿔야 합니다.
아직도, 조*일보만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아시는 어르신 분들 많습니다.
조*일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것만 읽다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으로 변해버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이버 모욕죄도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소하지 않고 또 그 글을 읽지 않았다 해도
친절하게도(?) 국가에서 대신 고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글쓴 사람을 사이버 모독죄로 처벌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하여 먼저 적용하겠느냐?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글과 정부의 원수 등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
그리고 정부에 협조하는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만 최우선으로 죄를 적용할 것이 뻔합니다.
이 법은 바로 정부 스스로의 방어책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나 정부 가지고 욕하면 바로 사이버 모독죄로 처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에 대한 건전한 비판 하나 마음놓고 할 수 없어집니다.
국가정책에 반하는 영화나 음악 출판만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론이라는 것은 자연히 죽어가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는 대기업의 방송 겸영, 여론 독점 함께 여론 조작에 한 몫을 톡톡히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 특권층을 위한 법이 과연 법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 발언을 제재하려는 속셈과 더불어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까지 막으려 하는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에 너무나도 분개합니다.
이와 같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지면 언론에 이어 방송까지 비슷한 사태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MBC 문화방송.
'뉴스투데이'는 박상권 기자와 이정민 아나운서가 맡고 있지만
파업에 참여하여 다른 기자와 아나운서가 대신해서 하고, 마감뉴스의 김주하 아나운서도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아나운서도 동참하구요.
'무한도전' 스텝들과 기타 프로그램에서도 동참합니다.
SBS 아나운서들도 검은 상복을 입고, 한겨례 신문 또한 지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YTN에서도 뉴스마다 언론노조파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한 이에 대응하는 언론사들의 파업은 단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그런것 만이겠느냐.
다들 먹고사는 경제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지만 한 번쯤 관심갖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