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난리난 친족노예 국민청원 여러분의 답은?

쓰니2022.04.19
조회1,203
친족 노예법을 폐지하여 국민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시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시 가족 모두(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본인)와 동거상태였으며
저는 대표가 어머니인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지출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조리 해고하였고
저에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라 종용하시며 월 230만원을 줄테니
해고한 직원들의 모든 일을 맡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자
대표자인 어머니께서 회사 돈을 아껴야 하니 월 100만원씩만 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돈이 있을 때 준다고 약속 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근무를 하고 알고보니
아버지와 남동생에게는 급여 이상인 월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몰래 빼서 지급 하였고

저는 정상적 월급 지급을 원하자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어디 돈이 필요하기는 하냐고 하시며
제 월 급여를 아버지와 친동생에게 줘버려서 저에게는 돈 줄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볼일이 없으니 퇴사하라고 통보하여 집과 회사에서 짐을 싸 나오게 되었습니다.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 하였지만
나머지 월급은 법으로 안줘도 된다 하시며
퇴직금 마저도 회계사에 연락하여 담합 후 급여신고내역과 다르게
100만원으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주며 퇴직금을 정산하고 끝내려 하셨습니다.

하물며
어머니께서는 제가 받은 월급으로 산 제 개인의 물건을 가르키며
월급을 자신이 줬으니 자신의 소유임으로
절도죄로 신고할테니 모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대표자로서 임금체불, 부당이득수취, 횡령하여 가족이라는 국법의 보호아래
제 개인의 시간과 노동의 대가, 인권 모두 편취하셨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상담을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노동법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노동법은 어렵고 민사 부당이득반환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법무사가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다는 알 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무사에도 가보았지만 민사로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특이한 상황이라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으로 하여금
친족관계를 최고의 법으로 앞세우는 국법으로 제 개인의 시간과 삶, 노동과 인권은 처참히 짓이겨 밟혔습니다.

가족간 성차별과 탄압은 참고 버틸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삶은 부모님이라는 명목과 간판 아래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려도 되는 삶이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적 보호 아래 합법적으로 가족 회사의 3년간 노예로 활동하였으며
개인임을 박탁당하고 인권과 노동을 부정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인정 조차 안되며 개인의 노동 또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국법으로 하여금
내가 낳은 자식이면 개인 소유의 물건처럼 3년이든 10년이든 무료로 평생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국법으로 하여금
내가 낳은 자식이면 개인 소유의 물건처럼 그 자식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디 친족 노예법을 폐지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받게 하시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청원참여링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YMZ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