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무리야.jpg

GravityNgc2022.04.20
조회98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검찰의 기소권을 박탈하면 되지.


수사권을 박탈하는것은 방향이 잘못된거야.


기소청을 설립하고, 


형사소송법 246조 기소청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한다로 바꾸면 돼,


기소청 소속이 아니면 공소를 못하는거지, 검찰청 건물 내부에 기소청을 따로 두고,


기소청장을 따로 뽑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검사들을 두면 되는거지,


검사가 직접 수사는 못하더래도, 수사 지휘를 하고, 수사관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수사는 해야지, T/O를 잘 배치하면, 기소청으로 검사를 많이 빼더래도, 


문제 될것이 없고, 이후에 경찰청에서 파견한 수사관들로 빈 자리를 체우는거지,


이게 바로 검찰을 한국형 FBI로 만드는거야.


그리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그러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거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