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싱크리*

억울녀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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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년에 걸쳐 바닥 누수로 인한 AS신청2021년 4월 11일 새벽에 경고음, 배수가 되지 않아 AS 신청, 그 후 며칠 지나  바닥이 젖고 심한 음식물 냄새가 남.2021년 4월 12일 AS기사 방문, 음식물찌꺼기 통 비워주고 감, 배수관이 막혔다고 말하고 가심.2021년 4월 19일 AS기사 요청. 배수관 막힌게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통 비운후 배수 잘 진행되는 것 확인 시켜줌.2021년 4월 20일 싱크리더 상담원과 통화후 본사 자*미 대리 전화와서 통화 진행중.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를 4년 계약하여 사용하는 소비자 입니다음식물 처리기를 3년째  사용하는 동안 몇번에 걸쳐 마루가 젖고 누수 상황이 발생하여 AS를 여러번 신청했었는데 그때마다 AS 기사가 나와음식물 처리기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만 믿고 다른데 원인이 있겠거니 하고 불편하지만 원인을 다른데서 찾기위해 수전도 갈아보고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도 확인 해봤지만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갈아 통에 보관해서 미생물이 처리하게끔하고 갈아버린 음식물 찌꺼기의 20%는 하수관으로 흘러 버린다고 합니다.누수가 있던 한달전 3월 6일 미생물 넣어주는 기사가 와서 1분도 안되는 시간에 미생물 넣었으니 싸인해달라고 해서 애보는 사이 넣으셨나 하고 믿고 싸인 했는데 설거지 할때마다 너무 물이 안내려가고 싱크대 2/3가 물로 가득차고 설거지를 중간에 멈추고 천천히 내려가길 1시간이고 기다렸다 설거지를 하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 됐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때문에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러던중 마루가 이번엔 너무 심하게 젖고 들뜨고 물은 물대로 안내려가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죠이번엔 심각하기도 했고 4월 11일 새벽 2:30에 경고음이 심하게 울려 또 다시 AS를 불러야 했습니다.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점점 너무 안내려가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음식물 처리기 통을 열어 음식물이 가득차 있는 것을 비우고 가셨다고 신랑에게 들었습니다. 남자들이다 보니 자세히 안물어보고 음식물찌꺼기 통이 꽉차 있는것을 확인하고 그걸 버려주셨다고 해서 오히려 다른때는 겉에서만 보고 가시는데 이번엔 그통을 열어서 비워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수관이 막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다길래 하수관이 막혀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차라리 하수관이 막혀 그렇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저희도 할말이 있으니 차라리 낫다 하고 하수관 뚫는 업체를 부르려고 했는데 음식물찌꺼기통을 비우고 나서는 물도 너무 잘 내려가고 마루가 더이상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원인이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 때문이란걸 알게 됐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 싱크대 밑에 마루 연결부분을 다 드러내서 보니 그밑에가 음식물 찌꺼기 슬러시가 흘러나와 바닥이 흥건하게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세를 살고 있다보니 원인을 찾아 마루가 젖는 것이 싱크리더 때문이 아니라는것을 증명을 해야 마루의 수리를 떠 맡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버렸습니다.마루가 너무 심하게 젖고 상황이 그렇다보니 밑에 집에서 천정이 젖어 연락이 왔고집주인이 마루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싱크리더를 더이상 사용하지 말고 떼어 내던지 아니면 마루를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싱크리더 업체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고 4년 계약중 3년을 모른채 사용했으니 1년의 남은 기간은 알고 나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위약금 없이 가져갈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러던 과정에 고객센터 직원에게 AS기사가 기계 부품을 교체했던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AS기사를 통해 다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AS 기사의 말을 토대로 장치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철거가 힘들다고 합니다.장치에 문제가 있어 부품 교체를 했는데 그게 장치이상이 없다는게 말이 되지 않아 부품 교체부분은 왜 소비자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반문하니 본사에서 소비자 보호법에 부품 교체부분에 대해 고지하란 내용이 없고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서소비자 보호법을 운운합니다.  AS하면서 부품교체를 하면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나요? 
AS기사에게 왜 이상이 없었다고 말하셨냐 하니 있는 사실대로 말했다고 합니다.마루가 젖고 들떴고 음식물 찌꺼기 통 비워내니 물이 역류하지 않았다 부품 교체 사진은 본사에 그대로 다 전달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은 음식물 통에 프로펠라가 돌아가지 않았고 그통에 음식물이 가득차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물 찌꺼기 통이 가득차면 경고음이 울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저희집 상황이 음식물 찌꺼기통에 있는 프로펠러가 마모되어 돌아가지 않았고 그로인해 음식물찌꺼기 통이 가득차게 되었고 그게 흘러넘쳐 싱크리더 본체의 호수와 하수관 연결짓는 부분에서역류가 심하네 일어나 마루가 다 젖었던 것입니다.마루가 젖고 마르기를 여러번 반복했으니 음식물 통에 프로펠러가 돌아갈때도 조금씩 흘러 넘치고 이번엔 아예 돌아가지 않아 경고음까지 발생하게 됐던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장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말로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주지를 않고 AS기사가 장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는 말만 반복해서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장치에 문제가 없다면 왜 부품을 교체 했냐고 하니 마모가 되서 교체했을 뿐 장치에는 문제가 없고 교체해서 지금 구현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어이없는 말로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본사는 저하고 통화할때마다 AS 기사가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상담 진행을 할 뿐이다 이런 말을 되풀이해서 제가 너무 화가나 삼자대면 하자 하는 상황이 되었고 다시 본사에서 전화 통화 한 후 약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 와중에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s기사는 저희에게 상황이 이해가 가니 본사에 말해보라고 했고 저희는 본사에 항의했지만 여전히 해지해주지 않고인터넷상에서도 소비자 고발을 귀찮게 여겨 그냥 위약금 물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소비자들은 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하고 당해야 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소비자 말할때 듣지 않고 수화기 내려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복하면 그제서야 듣고 있다고 말하라고 하고 대응 자체도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하라 하고 집주인에게 마루까지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니약자의 입장에서 그냥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뿐 아니라 업체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루를 처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약금 없이 1년 남은 기간이니 장치를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우기는 태도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니저희같은 소비자들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