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1억 3150만 원

ㅇㅇ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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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로 물건을 보낸다고 하고 잠적해버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보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뒤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10명으로부터 1억 315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아이디와 허위 거래에 이용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보령경찰서는 올해 3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타 경찰서에도 유사 사건이 다수 접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통신수사와 CCTV 추적 등 집중수사 끝에 피해자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보령경찰서에서 7건 다른 경찰서에 27건 등 A씨에 의한 동일 수법 사건이 다수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이미 동일 수법 범죄로 수배중이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이미 접수돼 수사중인 사건을 물론, 추가로 접수되는 사건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