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다니던 초등생을 제지하기 위해 들고 있던 줄넘기를 붙잡아 뇌진탕에 이르게 한 50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 3일 오후 5시 34분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층으로 가던 피해 아동 B(6)양을 돌봄교실로 데려가기 위해 B양이 들고 있던 줄넘기를 붙잡아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다.당시 바닥은 단단한 재질로 이뤄져 있었으며 B양은 전치 약 2주의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줄넘기 줄을 정리해주려고 했는데 줄을 잡자마자 B양이 달려나가 넘어져 이를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이 줄넘기 줄을 든 채 뛰어다니고 있어 이를 붙잡아 뒤로 넘어졌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와 경력, 관계 등에 비춰 과실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당심에서 양형에 새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1심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1
'여초등생 줄넘기 줄 잡아 뇌진탕' 50대 돌봄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3일 오후 5시 34분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층으로 가던 피해 아동 B(6)양을 돌봄교실로 데려가기 위해 B양이 들고 있던 줄넘기를 붙잡아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다.
당시 바닥은 단단한 재질로 이뤄져 있었으며 B양은 전치 약 2주의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줄넘기 줄을 정리해주려고 했는데 줄을 잡자마자 B양이 달려나가 넘어져 이를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이 줄넘기 줄을 든 채 뛰어다니고 있어 이를 붙잡아 뒤로 넘어졌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와 경력, 관계 등에 비춰 과실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서 양형에 새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1심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