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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비양육 부모는 책임 없다" 대법원 첫 판결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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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ooljason92&logNo=222651093892&proxyReferer=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 사망보험금 3억 요구, 법원 제동, 주지 말라, 본격 소송전,반쪽짜리 구하라법 조속한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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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몇 년전 보배드림 사이트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제 조카의 자살로 인한 가해자 (당시 미성년자)의 법적 처벌,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죠.
당시 보배드림 여러분과, 네이트판 등 여러곳에서 많은분들이 글 읽어 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도 해주셔서 20만명 청원도 달성했었어요.
궁금한이야기Y 에서도 취재 해주셔서 방송에도 나와서 많은분들이 같이 울분 터트려 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결국 청원에 대한 답도 듣긴 했지만 역시나 바뀌는건 없었고 제 조카는 올해 8월 4주기를 맞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힘든 법적 싸움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구요.
4년이 지났다고해서 어찌 자식을 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언니의 가족은 여전히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힘내자, 힘내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판결]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생책임이 원칙적으로 없다.
라는 첫 판결 선고..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2018년 당시 17살 이었던 가해자 A군은 B양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찍었고, 이후 B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B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기소했고, 법원은 A군을 소년부에 송치한 뒤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B양의 유족은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B양 유족의 주장이었습니다.
쟁점은 A군 아버지가 친권자 양육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A군이 어릴때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 A군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군 아버지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보호 교양이 친권자의 권리의무로 지정돼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라며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에게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군 아버지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내용 발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이가 어릴적에 이혼해서 안보고 살다가 그 아이가 죽으면 보상금은 받아 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진 범죄에 대해서는 책일 질 필요 없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친권, 양육권 없는 한부모는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아도 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해 준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 조카의 죽음은 정말 개죽음 이네요.
정작 가해자는 보호처분 받고 아무런 근거고 기록 하나 남는것도 없이 사회에서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텐데 성인이 되어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조금 더 지나서는 결혼도 하겠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은 할까요?
언니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형부는 “우리가 대법원 판결 1호가 될 정도로 잘못살았니?”라고 합니다.
법은 선한자를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제 언니네 가족은 다시한번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사람 죄 지은만큼 벌 달라고 청원하고 탄원하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돌아온건 날벼락이네요.
덕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다시 고통에 살아가겠죠
무엇을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것이 정말 정당한 법인지
많은 법관 여러분께서도 꼭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1심 2심 승소 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을 정도로 이게 잘못된 판결 이었는지 많은 법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조카가 자살한지 4년..남은 가족은 또 다시 고통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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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몇 년전 보배드림 사이트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제 조카의 자살로 인한 가해자 (당시 미성년자)의 법적 처벌,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죠.
당시 보배드림 여러분과, 네이트판 등 여러곳에서 많은분들이 글 읽어 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도 해주셔서 20만명 청원도 달성했었어요.
궁금한이야기Y 에서도 취재 해주셔서 방송에도 나와서 많은분들이 같이 울분 터트려 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결국 청원에 대한 답도 듣긴 했지만 역시나 바뀌는건 없었고 제 조카는 올해 8월 4주기를 맞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힘든 법적 싸움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구요.
4년이 지났다고해서 어찌 자식을 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언니의 가족은 여전히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힘내자, 힘내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판결]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생책임이 원칙적으로 없다.
라는 첫 판결 선고..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2018년 당시 17살 이었던 가해자 A군은 B양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찍었고, 이후 B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B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기소했고, 법원은 A군을 소년부에 송치한 뒤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B양의 유족은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B양 유족의 주장이었습니다.
쟁점은 A군 아버지가 친권자 양육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A군이 어릴때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 A군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군 아버지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보호 교양이 친권자의 권리의무로 지정돼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라며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에게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군 아버지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내용 발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이가 어릴적에 이혼해서 안보고 살다가 그 아이가 죽으면 보상금은 받아 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진 범죄에 대해서는 책일 질 필요 없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친권, 양육권 없는 한부모는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아도 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해 준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 조카의 죽음은 정말 개죽음 이네요.
정작 가해자는 보호처분 받고 아무런 근거고 기록 하나 남는것도 없이 사회에서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텐데 성인이 되어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조금 더 지나서는 결혼도 하겠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은 할까요?
언니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형부는 “우리가 대법원 판결 1호가 될 정도로 잘못살았니?”라고 합니다.
법은 선한자를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제 언니네 가족은 다시한번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사람 죄 지은만큼 벌 달라고 청원하고 탄원하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돌아온건 날벼락이네요.
덕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다시 고통에 살아가겠죠
무엇을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것이 정말 정당한 법인지
많은 법관 여러분께서도 꼭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1심 2심 승소 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을 정도로 이게 잘못된 판결 이었는지 많은 법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