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전북남자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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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큼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지내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국엔 힘 있고 돈 많은 집단을 위한 판결을 내는 것을 보고 이 나라에 대한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애초에 보험설계사는 저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해약시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험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보험료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아예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습니다. 금융에 대해 무지한 저는 그 말만 믿고 보험설계사(지인)의 말을 믿고 보험을 여러 가지 가입하였습니다.

 

애초에 보험설계사는 사기 칠 목적이었기에 여러 가지 보험 중에 몇 가지 보험만 실제로 가입하였고, 가입 한 척 하고 제 돈을 그냥 편취한 것도 많았습니다.

전 그것도 알지 못한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자식들 결혼시기가 다가와서 결혼자금에 보태주고자 보험설계사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게사는 계속해서 돈 주는 것을 미루기만 하였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평생동안 모아오던 돈은 모두 설게사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동안 냈던 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저에게는 미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알고보니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은 몇십억이 넘었습니다.

전 그 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가해자는 모두 다 써버렸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보존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척 가해자가 챙겨간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가해자가 보험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가입한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였기에 그 돈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랴부랴 모든 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145,596,069원이라는 돈을 자기회사 돈으로 챙겨가며 113,304,911원만 환급해주었습니다. 총 이억오천팔백만원 이상 납부하였지만 일억사천만원이 넘는 돈을 자기들 관리비용으로 공제하고 준 것입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제가 보험을 가입할려고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설계사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회사 소속이었으니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가해자가 편취한 돈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납부한 원금만큼이라도 보존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가해자는 지금 현재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있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모든 죄를 인정하였기에 보험회사에게 원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비록 모든 가입서류에 피해자가 서명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서명을 하였다고 해도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콜센터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원금보장된다고 말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말이 아주 충격적이고 피해자들을 절벽으로 등떠미는 말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원금보장 약속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의 금융거래와는 현저히 동떨어져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기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판결을 낸 판사님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모든 범죄도 결국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피해자의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미 모든 돈을 잃고 한쪽 다리가 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 식당에서 고약한 연기를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가해자는 감옥에서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줄 알았던 법원에서는 니가 바보같이 몰라던 게 실수다 라고만 합니다. 저도 무지했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럽니다만 법원에서 어떻게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