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종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인체조종반대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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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체조종을 반대합니다.입법요구 시위로 발전시키기 위해 채널을 시작합니다.
인체조종에 대해 모르는 분도 많을텐데, 초기에 법안을 마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체조종 피해자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머리] 를 사용하려고 합니다.법을 만들어 인체조종의 불법사용을 막읍시다.
가. 기본 참여: 입법요구 (인터넷시위 -> 현장시위예정: 헌법소원 제출 후)1. [인체조종 입법요구] : 인체조종 피해에 대한 인증샷이나 증언글을 올려주세요. - 많은 시민들이 인체조종 피해와 기본권 침해에 대해 알게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평화적인 피켓시위 등 본격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2. [인체조종 입법요구]: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인체조종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씩 짧게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얻을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 법전공 참여: 헌법소원 (준비 -> 제출예정)3. [인체조종 헌법소원] : 법전공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릴레이 글 작성을 통해 침해되는 기본권 전부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 입법부작위에 대해) 
* 현재 23조 재산권 전까지 개인적으로 정리중인데,인체조종 피해 때문에 계속하기 어려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법 관련 수업을 들은적이 있거나 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양식글 입니다.







가. 기본참여: 입법요구(제일 하단에 나. 법전공자 참여가 있습니다.)
1.은 자유양식입니다. 말머리만 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인체조종 입법요구] : 인체조종 피해에 대한 인증샷이나 증언글을 올려주세요. - 많은 시민들이 인체조종 피해와 기본권 침해에 대해 알게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평화적인 피켓시위 등 본격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2.는 자유롭게 쓰셔도 좋고, 양식 그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로 작성 가능한 (기본양식)부터 올렸습니다.



2. [인체조종 입법요구]: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인체조종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씩 짧게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얻을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https://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jsessionid=eLsAhBpzSMz717EsfW4Oc4UYaLeYyLx2naVRyxZIpwrue4Hs7kSqcARFUUkGWtEU.cosearch_servlet_engine1[헌법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 기본권 관련 사항입니다.
(기본양식) 하늘색 제거하고 써주세용


1. 기본권 제목 달기

과/와 인체조종

 

2. 관련된 인체조종 피해 설명

: 인체조종을 당하면  ㅇ할 수 있는데, 누군가 ㅇ조종을 하여 ㅇ를 빼앗아 가면 피해자는 ㅇ을 잃게 됩니다.(피해자가 해를 받은 사람이고, 가해자가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인체조종 관련한 불만


3~5. 인체조종 법이 없어서 생긴 기본권 침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

3. 헌법재판소 판례링크 http://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 에서 판례 제목 및 내용 가져오기, 의미 있는 내용에 하이라이트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ㅇㅇㅇ> 판례입니다.

블라블라 판례내용 복사 붙여넣기: 
4. 판례에서 공통점을 설명: 인체조종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같은 내용끼리 같은 색으로 하이라이트위와 같이, ㅇ이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5. 인체조종에 대한 설명: 인체조종 법이 없어서 생긴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같은 내용끼리 같은 색으로 하이라이트같은 논리로, 인체조종 금지제도가 없어 ㅇ이면 이것 또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6.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설명 후 마무리 멘트다시 말하면, 인체조종 금지법이 없어서 (ㅇ을 당해 ㅇ되면) ㅇ도 ㅇ도 못하게 되어 ㅇ 을 잃게 됩니다. 기본권 중 ㅇㅇㅇ가 침해됩니다.
헌법소원 및 평화시위를 통해 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헌법소원 관련: 입법부작위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예정 현재는 인체조종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소송 등 법적인 구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 가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인 기술개발을 약속하는 법을 만들어, 신기술로 인체조종을 규제해야 합니다.  2. 인체조종 규제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 기술이 없어 인체조종 피해여부 또는 가해자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법도 실패하게 되어, 인체조종 실직자가 무더기로 생길 것입니다. 실직자들에게 최저생계급여가 필요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의 파격적인 수정안이 필요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전국민이 급여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3. 그래서 조속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 인체조종 기술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근거는 없거나 부족하지만, 인체조종 기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첨단기술이 발달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인체조종 기술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전공자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시설명)에는 사례와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예시설명) 설명이 참고가 된다면 요걸 복사해서 쓰셔용

2. [인체조종 입법요구]: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인체조종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씩 짧게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얻을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https://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jsessionid=eLsAhBpzSMz717EsfW4Oc4UYaLeYyLx2naVRyxZIpwrue4Hs7kSqcARFUUkGWtEU.cosearch_servlet_engine1[헌법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 기본권 관련 사항입니다.


1. 기본권 제목 달기

직업의 자유와 인체조종


2. 관련된 인체조종 피해 설명

: 인체조종을 당하면 제일 큰 문제가 직업생활입니다. 뇌를 조종하면 지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데, 누군가 뇌조종을 하여 전문기술이나 직업능력을 빼앗아 가면 피해자는 생업을 잃게 됩니다.(피해자가 해를 받은 사람이고, 가해자가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인체조종이라 쓰고 도둑질이라 읽는다.



3~5. 인체조종 법이 없어서 생긴 기본권 침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

3. 헌법재판소 판례링크 http://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 에서 판례 제목 및 내용 가져오기, 의미 있는 내용에 하이라이트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미실시> 판례입니다.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판례에서 공통점을 설명: 인체조종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같은 내용끼리 같은 색으로 하이라이트위와 같이, 자격제도가 미비되어 자격획득 및 전문진료가 불가능해지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5. 인체조종에 대한 설명: 인체조종 법이 없어서 생긴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같은 내용끼리 같은 색으로 하이라이트같은 논리로, 인체조종 금지제도가 없어 자격증 시험합격 및 전문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면 이것 또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6.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설명 다시 말하면, 인체조종 금지법이 없어서 (뇌조종을 당해 머리가 나빠지면) 자격증도 못붙고 어려운 일도 못하게 되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기본권 중 직업의 자유가 침해됩니다.7. 마무리 멘트헌법소원 및 평화시위를 통해 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헌법소원 관련: 입법부작위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예정 현재는 인체조종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소송 등 법적인 구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 가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인 기술개발을 약속하는 법을 만들어, 신기술로 인체조종을 규제해야 합니다.  2. 인체조종 규제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 기술이 없어 인체조종 피해여부 또는 가해자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법도 실패하게 되어, 인체조종 실직자가 무더기로 생길 것입니다. 실직자들에게 최저생계급여가 필요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의 파격적인 수정안이 필요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전국민이 급여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3. 그래서 조속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련판례: 헌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 인체조종 기술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근거는 없거나 부족하지만, 인체조종 기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첨단기술이 발달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인체조종 기술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전공자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나. 법전공 참여: 헌법소원3. [인체조종 헌법소원] : 법전공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릴레이 글 작성을 통해 침해되는 기본권 전부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재 판례 요지집: http://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
뼈대나 방향성 등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댓글로 의견을 추합해서 글을 완성시키고,뼈대 자체를 바꾼다든지 이유가 생기면 새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부작위 관련: 인체조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소송 등 법적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 신설과 병행하여 인체조종 에너지원이나 신호를 전파 등으로 역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관련판례: 헌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 인체조종 기술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근거는 없거나 부족하지만, 인체조종 기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첨단기술이 발달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인체조종 기술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전공자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일반
【헌법의 최고규범성】
【헌법의 해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국가원리】
【권력분립의 원칙】
【사회국가원리】
【저 항 권】
【헌법의 승계】
【관습헌법】
헌법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일반
  제9조(국가의 문화에 관한 의무)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 보호의무)
  제11조(평등원칙)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
  제23조(재산권)
  제24조(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26조(청원권)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 등)
  제28조(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손해배상청구권, 2중배상금지)
  제3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
  제31조(교 육)
  제32조(근 로)
  제33조(근로3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제35조(환경권)
  제36조(가족생활과 보건)
  제37조(기타 자유와 권리의 존중,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한계)
  제38조(납세의무)
  제39조(국방의 의무)
제3장 국 회
제4장 정 부
제5장 법 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 제
제119조(경제질서)
제1항(자유경제질서)
제2항(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제120조(자원이용, 국토개발)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
제122조(국토의 이용 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
제123조(농ㆍ어촌, 중소기업 등의 보호)
헌법 제123조의 목적
제2항(지역경제의 균형육성)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5항(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보장)
제124조(소비자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제10장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