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보이는 여성용 핫팬츠 입고 시내 활보한 40대 남성 '벌금 15만원'

ㅇㅇ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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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시내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에서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걸어 다니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부산 북구에서 상의는 흰 셔츠에 하의는 엉덩이가 드러나는 티팬티 형태의 핫팬츠를 입고 커피숍을 찾는 등 주변에 불쾌감을 줬다.

또 같은해 10월16일에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울렛에서 흰 셔츠에 검은색 팬티만 입고 커피숍 등을 다녔다.

재판에서 A씨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다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