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네이트판에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제 친구가 네이트판이 가장 영향력있고 저희같은 서민이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네이트판 힘을 빌려보라고 하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방탈도 너무 죄송합니다..여기가 가장 영향력 있고 화력도 세다고 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긴 글이 되겠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추천과 댓글,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않겠습니다.도와주세요 여러분..
(글이 길어 짧게 요약합니다. 한 기업의 회계팀의 실수로 실제 근무기간인 1988-2022년도가 아닌 2002-2022년도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손해가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1988-2002년도 중간 정산 내역과 1988년도부터 쭉 근무했다는 국민연금 내역서, 임금 통장 내역서가 다 있는데도 불구, 2002년도 퇴직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34년간 몸바쳐 일한 회사에 출입금지 당하고 모든 연락에 무관심하고 귀찮다는 태도로 일관. 차라리 소송을 거시라~하고 있음)
다음부터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저희 아버지는 1988년부터 2022년도까지 창원의 L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88년도에 공장에 입사하여 34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근무하신 아버지 덕분에저와 저희 오빠는 공부하고,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으시고 한 평생 몸을 바쳐 공장에서 근무하시며, 지금은 몸에 단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으십니다. 용접을 하시면서 눈에 무리가 가서 황반변성이 오셔서 한 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우시고,손가락, 팔, 다리, 굽어진 허리를 보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 평생 일하셔서 우리 남매 학교도 보내고 했으니 후회없으시다고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나중에 퇴직하면 드디어 내 집 한 채 쯤은 가질 수 있겠지 행복한 꿈도 꾸시곤 했습니다..그럼 그걸로 됐다며 저희 남매에게 손벌리고 살지 않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지가 2022년도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아버지가 2002년도에 중간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고 당시 세금을 제외하고 약 3천만원 가량 금액을 지급받으셨습니다. 또 이제 2022년도에 3월 퇴사를 하시면서 총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셨는데, 198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자료가 없다며 200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이 대략 2400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하더군요. 이를 국세청에 문의하니 2002년도의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말을 전달받아 창원 세무서와 회계팀에 찾아가기를 몇 번, 세무서에도 회계팀에도 자료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2002년도에 퇴직금을 정산받은 통장 내역도, 198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근무를 쭉 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임금이 들어온 기록도 있는데, 2002년도 당시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없으니 2002년도부터 세율이 적용되어 12%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조건의 퇴사자들이나 동기분들은 그 옛날 중간 정산 받은 것에 대하여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있어 정상적으로 1988-2022년도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8%의 세금만 부과하였는데, 왜 똑같은 조건의 아버지는 12% 달하는 세금을 부과당해야만 하는건지.도대체 왜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그당시의 기록이 없느냐 했는데 당시 회사 회계팀이 누락시킨 것 같은데,그 당시 직원은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우린 모른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2002년도 중간 퇴직금 정산을 했을 당시 정상적으로 세금을 뗀 금액을 지급 받았고 은행 입금 내역서를 찾아 그것을 보여주며 말했는데도 안타깝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모른다..전산에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힘들게 몸바쳐 일하며 납세자의 의무를 정직하고 부정없이 지켜왔는데, 자료가 없고 전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그럼 저희 아버지가 몸바쳐 일한 그 세월은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다는걸까요..저희 아버지의 청춘을 쏟아 받쳤던 그 기간을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걸까요..현재 이 회사에 저희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할뿐, 회사에서는 해결해줄 의지를 보이질 않습니다. 세무서측에서도 회사에서 정정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회사는 그저 귀찮은 사람으로 취급하시고 아빠를 회사에 출입 금지 시키셨습니다.
2400만원..누군가에겐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크고도 소중한 돈입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몸바쳐 청춘을 다바쳐 일한 회사에서 이렇게 출입금지를 시키면서, 제 전화에 '귀찮고 해줄거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니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 듭니다. 그 기업이 예전 이름이었을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대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저희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모두 부정당한 느낌이라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우울감과 좌절감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도, 노동부에서도, 회사 회계팀에서도 모두가 회피만 합니다.세무서에는 전산에 자료가 없다~국세청은 모르는 일이다~노동부에서는 세금문제는 예민해서 자기네들 일이 아니다~회사회계팀에서는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왜 없지~그때 직원이 현재 없고 남아있는게 없어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변호사에도 상담을 받아봤더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송 기간이며 수임료며..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염치없고 송구스럽지만 이 글을 이슈화시켜 대기업을 상대로 평범한 서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얼굴도 모르는 네티즌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가 고민이 되었지만,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할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댓글과 추천으로 도와주세요..좋은 조언도 감사합니다..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기업의 횡포, 눈 한쪽을 잃으며 일한 생산직 노동자의 서러움. 제발 도와주세요
(글이 길어 짧게 요약합니다. 한 기업의 회계팀의 실수로 실제 근무기간인 1988-2022년도가 아닌 2002-2022년도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손해가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1988-2002년도 중간 정산 내역과 1988년도부터 쭉 근무했다는 국민연금 내역서, 임금 통장 내역서가 다 있는데도 불구, 2002년도 퇴직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34년간 몸바쳐 일한 회사에 출입금지 당하고 모든 연락에 무관심하고 귀찮다는 태도로 일관. 차라리 소송을 거시라~하고 있음)
다음부터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저희 아버지는 1988년부터 2022년도까지 창원의 L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88년도에 공장에 입사하여 34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근무하신 아버지 덕분에저와 저희 오빠는 공부하고,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으시고 한 평생 몸을 바쳐 공장에서 근무하시며, 지금은 몸에 단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으십니다. 용접을 하시면서 눈에 무리가 가서 황반변성이 오셔서 한 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우시고,손가락, 팔, 다리, 굽어진 허리를 보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 평생 일하셔서 우리 남매 학교도 보내고 했으니 후회없으시다고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나중에 퇴직하면 드디어 내 집 한 채 쯤은 가질 수 있겠지 행복한 꿈도 꾸시곤 했습니다..그럼 그걸로 됐다며 저희 남매에게 손벌리고 살지 않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지가 2022년도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아버지가 2002년도에 중간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고 당시 세금을 제외하고 약 3천만원 가량 금액을 지급받으셨습니다. 또 이제 2022년도에 3월 퇴사를 하시면서 총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셨는데, 198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자료가 없다며 200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이 대략 2400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하더군요. 이를 국세청에 문의하니 2002년도의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말을 전달받아 창원 세무서와 회계팀에 찾아가기를 몇 번, 세무서에도 회계팀에도 자료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2002년도에 퇴직금을 정산받은 통장 내역도, 198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근무를 쭉 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임금이 들어온 기록도 있는데, 2002년도 당시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없으니 2002년도부터 세율이 적용되어 12%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조건의 퇴사자들이나 동기분들은 그 옛날 중간 정산 받은 것에 대하여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있어 정상적으로 1988-2022년도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8%의 세금만 부과하였는데, 왜 똑같은 조건의 아버지는 12% 달하는 세금을 부과당해야만 하는건지.도대체 왜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그당시의 기록이 없느냐 했는데 당시 회사 회계팀이 누락시킨 것 같은데,그 당시 직원은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우린 모른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2002년도 중간 퇴직금 정산을 했을 당시 정상적으로 세금을 뗀 금액을 지급 받았고 은행 입금 내역서를 찾아 그것을 보여주며 말했는데도 안타깝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모른다..전산에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힘들게 몸바쳐 일하며 납세자의 의무를 정직하고 부정없이 지켜왔는데, 자료가 없고 전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그럼 저희 아버지가 몸바쳐 일한 그 세월은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다는걸까요..저희 아버지의 청춘을 쏟아 받쳤던 그 기간을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걸까요..현재 이 회사에 저희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할뿐, 회사에서는 해결해줄 의지를 보이질 않습니다. 세무서측에서도 회사에서 정정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회사는 그저 귀찮은 사람으로 취급하시고 아빠를 회사에 출입 금지 시키셨습니다.
2400만원..누군가에겐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크고도 소중한 돈입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몸바쳐 청춘을 다바쳐 일한 회사에서 이렇게 출입금지를 시키면서, 제 전화에 '귀찮고 해줄거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니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 듭니다. 그 기업이 예전 이름이었을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대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저희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모두 부정당한 느낌이라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우울감과 좌절감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도, 노동부에서도, 회사 회계팀에서도 모두가 회피만 합니다.세무서에는 전산에 자료가 없다~국세청은 모르는 일이다~노동부에서는 세금문제는 예민해서 자기네들 일이 아니다~회사회계팀에서는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왜 없지~그때 직원이 현재 없고 남아있는게 없어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변호사에도 상담을 받아봤더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송 기간이며 수임료며..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염치없고 송구스럽지만 이 글을 이슈화시켜 대기업을 상대로 평범한 서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얼굴도 모르는 네티즌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가 고민이 되었지만,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할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댓글과 추천으로 도와주세요..좋은 조언도 감사합니다..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