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종법이 필요합니다] 조직스토킹법과 인체조종

인체조종반대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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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스토킹은 인체조종 피해와도 관련 있습니다. '마인드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조직스토킹이 있는데, 피해자를 인체조종 타겟으로 하여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스토킹을 한 후, 완전히 고립되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인체조종을 시작합니다.

  오늘자 신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운 조직스토킹 법을 추진중이라고 보았습니다. 두가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조직스토킹을 당하는 본인뿐아니라 가족들까지 보호하고, 이를 최초의 피해만 있어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서는 5월에 있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방침이라 하여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조직스토킹 법이 잘 통과되고 관련된 권한이 유지되어 그와 관련된 인체조종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가족부가 통폐합되면 이런 힘이 줄어들까 염려되어 글을 남겨봅니다. 가족기술과학부 정도로 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 마인드컨트롤 스토킹이 인체조종 타겟으로 삼은 피해자를 고립시킬 때, 마지막 보루가 가족입니다. 또 다양한 루트로 당하지는 않고 한 루트로, 평생에 걸쳐 당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1회의 피해만 발생해도 가족까지 보호를 받게되는 점은 큰 장점이 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마인드컨트롤을 당해서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인체조종을 당하는 시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스토킹피해가 시작되자마자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