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종법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자유

인체조종반대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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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체조종 입법요구] :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정리하여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짧게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얻을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https://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jsessionid=eLsAhBpzSMz717EsfW4Oc4UYaLeYyLx2naVRyxZIpwrue4Hs7kSqcARFUUkGWtEU.cosearch_servlet_engine1[헌법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 기본권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 자유권과 인체조종



  인체조종은 문화권을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침해합니다. 가해자가 인체조종으로 삭제-왜곡-혼란을 가하여 감정-지성-감수성 등을 조작하면 피해자 개인은 양심, 종교성, 정치성향, 지식체계, 예술성 등을 잃거나 강요당하게 됩니다. 또, 이로인하여 문화향유가 불가한 개인이 생기거나 문화의 독점이 일어나면 국가는 문화 다양성을 잃게 됩니다. (피해자가 해를 받은 사람이고, 가해자가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인체조종에 영혼을 파는 느낌...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문화국가의 조건> 판례입니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가족제도가 미비되면 자유권적 기본권 및 문화국가 원리 등 헌법질서가 침해가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인체조종 금지법이나 자유권 보호법이 없어  문화향유 및 문화독점으로 인해 문화 자율성과 다양성을 잃게되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자로서 역할하도록, 이러한 자유권들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규제하는 인체조종법을 신설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문화를 보호하는 인체조종법이 없으면 (뇌조종을 당해 감수성을 뺏기면) 피해자들은 노래 고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가해자 지식인층이 골라준 노래만 듣거나, 노래를 듣지 않게 됩니다. 음악문화가 하향평준화 됩니다. 좋은 노래를 듣고 싶다면, 법을 만들어 인체조종으로부터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및 평화시위를 통해 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헌법소원 관련: 입법부작위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예정 현재는 인체조종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소송 등 법적인 구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 가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인 기술개발을 약속하는 법을 만들어, 신기술로 인체조종을 규제해야 합니다.  2. 인체조종 규제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 기술이 없어 인체조종 피해여부 또는 가해자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법도 실패하게 되어, 인체조종 실직자가 무더기로 생길 것입니다. 실직자들에게 최저생계급여가 필요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의 파격적인 수정안이 필요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전국민이 급여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3. 그래서 조속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련판례: 헌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 인체조종 기술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근거는 없거나 부족하지만, 인체조종 기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첨단기술이 발달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인체조종 기술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전공자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