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알바한 곳에서 퇴직금 안주려고합니다

ㅇㅇ2022.05.11
조회1,758
유명 프렌차이즈에서 약 5년 1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주님이 나중에 제가 그만 둘 때 퇴직금 한 번에 주는게 부담스러우니 중간 정산을 하자고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상관없으니 수락했습니다.

이 때 정산 기간이 약 4년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산 받은 금액은 딱 300만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점주님께 산정내역서를 요구했고, 점주님께서는 산정내역서와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 하나를 같이 보내셨습니다.



(사람 이름은 전부 지웠습니다.)

이후 9만원은 다음 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시기로 하셨으나 미지급상태입니다.

또한 산정내역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값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이 약 447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하니 제가 아르바이트생이라 정규직 기준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는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퇴직금 계산 방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구분이 없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니 제가 근무중인 시간에 매장에 방문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돌려말하시긴 했지만 300만원을 제외한 약 147만원은 지급 할 수 없으니 그 돈이 지급되지 않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걸로요.

그래서 저는 해당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걸로 결정지었습니다.
이후 산정내역서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는걸로 정리했고요.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퇴직금 지급은 커녕 연락도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하니 해당 주 이내로 지급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점주님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이 바빠 바로 연락을하지 못했고 4월 25일 다시 점주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주님께서는 3월 11일자에 퇴사한 저에대한 컴플레인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며, 손님들로부터 저에대한 심한 욕설들도 아직까지 들린다고했습니다.
또한 어느 날인가 제 가방을 봤더니 머핀이 있었고 그걸 네가 훔쳐간게 아니냐라는 뉘양스로 말씀을 하시며 되려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5년 1개월중 300만원을 제외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같이 받았습니다.






되려 제게 협박을 하고있는 점주님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사에서는 가맹점의 경우 관여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저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우선 노동부와 본사 대표가 운영중인 SNS등에 글을 남길 예정입니다.

댓글 4

ㅎㅎㅎㅎㅎ오래 전

실컷 일부려먹고 돈주기 싫은 가보네 가여운 인생이구만 쓴이야 오래걸려도 다~~~ 받아내라 홧팅!!!

ㅇㅇ오래 전

받을 수는 있는데 매장에서 가져가신 물건이나 제품 있으신가요? 요즘 점주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안주려다가 결국 신고당하고 주고나서 시시티비 다 돌려보고 손해배상이나 절도죄 신고하더라고요

dd오래 전

안녕하세요. 저는 더리브스 이영진기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ㅇ오래 전

퇴직금과 급여에 관한 부분은 일단 지급을 해야 하니 그 부분은 문제 될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무중 지적되었던 부분 그리고 그로인한 손실 과 절도등의 행위를 인정 받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마 쌍방고소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사업주는 노동법 위반이지만, 절도는 형사법...게다가 중법죄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쓰니님이 절도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해 준 것이니까 그것을 토대로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쓰니님은 앞으로 있을 절도죄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를 생각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사진상으로 절도에 관해서 반론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자로 사업주가 한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식품위생법도 같이 진행 하실것 같네요.(실제 접수가 되고 죄를 인정받는거랑은 상관없이 가능성 있는건 다 넣는거예요) 일단 형사(절도)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승소율도 올라가기에 우선적으로 상대측에서 접수할 절도건 부터 해명준비를 하여햐 합니다. 지금 쓰니님은 퇴직금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과범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달린것 같네요.(참고로 제가 사장이라면 일단 퇴직금 달라는거 다 주고 절도로 형사소송 진행 합니다. 그리고 승소 이후에 민사 손해배상청구해서 지급됬던 퇴직금 이상을 회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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