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살해사건 항소 기각…2심도 징역 30년·27년

ㅇㅇ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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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49)와 김모씨(47)의 항소가 기각됐다. 항소 기각에 따라 백씨와 김씨에 대한 징역 30년, 27년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씨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중학생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씨는 A군의 엄마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사이가 틀어지자 불만을 품고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백씨와 함께 범행 방법 등을 공모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