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국민1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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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였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정보부존재 사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친권자 지정 판결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 요청 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0]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은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일체의 모든 서류는 전주지방법원에 송부한 상태로 우리기관에는 서류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1개월마다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82조제4항10호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완산구청 주무관은 부존재사유를 폐기된 경우라고 설명했으나  대법원규칙은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산구청은 기록이 없다는 거지요.


상대측에서  발급하여 저에게 준 기본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기록관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입니다.

가사/민사판결문도 위조,  가족관계 등록부도 위조,  경매도 위조,  등기기록도 위조인 상황

이젠 형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얼마큼  위조하여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놨을까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전자서명 등)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행정전자서명은   이름 기록이 서명/ 날인을 갈음합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재심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다시 재판을 하여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 전에  부패행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부패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물질적 피해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도 이루어져야겠지요. 저는 형사처벌, 배상이 이루어진 후  재심신청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재판이 성립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심신청이란  자체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재판과정에서 부작위범이 이루어졌는지  저를 상대로 재판인척 사기를 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서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동안 저는 고소/고발/ 진정을 넣었지만 모두 은폐되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님  부패행위 좀  뿌리 뽑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은폐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까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공무원 부패행위는 바로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