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터지는 환불규정.. 꼭 조언부탁드려요

화나요2022.05.18
조회63

안녕하세요, 이번에 패키지 구매후 환불건으로 골머리을 앓고있는 평범한 직장여성입니다.

제가 지루성두피염이 좀 심해서 머리를 매일 감아도 금방 떡지고 계속 두피에 뾰루지가 나서 괴롭던차에 회사 근처에서 두피전문케어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방문시 1회 50퍼센트 세일 체험할수 있다길래 우선 받으러갔다가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당일 10회 계약을 했습니다.

정가는 회당 12만원인데 10회를 끊으면 처음엔 9만원으고 해주겠다 하더니 계속 망설이니까 8만원으로 깎아준다고 하고, 그래도 좀 비싼 금액이라 주저하니 샴푸와 토닉을 서비스로 준다고 했습니다. 기억으론 샴푸가 4만원, 토닉이 7만원이었습니다.

그후 일주일에 한번씩 2번 케어를 받았는데 코로나에 걸려 몸상태가 안좋아져 거의 한달을 못갔는데 그와중에 제가 샴푸도 타제품으로 바꾸고 생활습과도 바꾸어 이제 두피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전체 금액에서 10%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정상가에서 차감이며, 처음 방문시 1회 체험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하며, 서비스로 주는것같았던 샴푸와 토닉도 패키지 결제 조건시 주는것이었다며 비용을 내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0만원에 10회를 결제하고 2번을 사용했고(최초 1회 체험 6만원 포함하면 3번 사용) 환불은 약 50만원 사용처리하고 30만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일까요?
1회 체험료는 누구나 방문시 해준다고 되어있었는데 이것또한 비용 부담 해야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